최근 영화 '도가니'의 모델이 된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거세지는 가운데 청주에서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이진규 부장판사)는 6일 지난해 4~10월 미성년자 3명을 성폭행·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정모(36) 씨에게 검찰 구형량 10년보다 많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9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신상정보 공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일명 전자발찌) 착용 15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충남·북과 경기 등 넓은 지역을 다니며 인적이 드문 주택가 골목길에서 귀가하는 15, 16세의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미리 준비한 흉기로 협박해 계획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나이 어린 피해자들에게 큰 정신적, 신체적 충격을 줘 평생 아픈 상처를 남겼고 피해자들이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으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에서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 씨는 경찰이 자신의 엄지손가락 손톱 밑에서 채취한 DNA를 '위법한 증거'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체포 당시 긴급체포 요건이 충족됐고 DNA는 경찰이 체포 후 24시간 이내에 별다른 신체적 침해가 없는 방법으로 채취한 것이므로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일축했다.

정 씨는 지난해 4월 16일 충남 천안에서 "돈벌이할 생각이 없느냐"며 15세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10월 2일 충북 증평에서 "우산 함께 쓰자"며 15세 피해자에게 접근해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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