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가 채 가시기 전에 신협과 새마을금고에 대한 당국의 특별점검 방침이 전해지면서 지역 예금자들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이날 대전·충남지역 신협과 새마을금고 각 지점 등에는 예금의 안전성과 예금자보호에 대한 문의가 이어졌으며, 일부 예금자들은 저축은행의 자본잠식 등 부실위험이 여전한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서민 금융시장까지 불안을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6일 신협과 새마을금고 등에 따르면 파산·영업정지를 당할 경우에는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해 1인당 최고 5000만 원까지의 예금은 보호받을 수 있다.

실제 대전지역 신협을 거래하고 있는 한 예금자는 “지난 2월 저축은행 영업정지 후 더 이상의 영업정지는 없다고 발표해놓고 갑자기 부실저축은행에 대해 영업정지를 시켰다”며 “신협도 혹시나 영업정지 같은 조치를 당하면 내 돈은 어떻게 되는 지 궁금하다”고 불안감을 표출했다.

이에 따라 새마을금고는 이날부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예금자보호제도 안내’를 안내하고 있으며, 신협 또한 최근 건전성과 성장성, 수익성 등 3가지 부분에서 건실함을 보이고 있어 전혀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신협과 새마을금고 관계자들은 “영업정지 될 일은 없지만 만약 그렇게 된다면 예금자보호기금으로 원금과 이자를 합쳐 5000만 원까지 보호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신협중앙회 한 관계자는 “신협의 부보율은 0.71%으로 예금보험공사의 부보율 0.58%보다 더 높은 편”이라며 “특히 상환준비금(즉시 지급이 가능한 금액)이 17조 3000억 원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안심해도 된다”고 말했다.

현재 대전·충남지역 새마을금고 금고수는 104개로 이들은 행정안전부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다.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이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것과 달리 지난 1983년부터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예금자보호준비금을 중앙회에 설치, 운영되고 있다.

신협 역시 예금자보호법이 아닌 신협법에 따라 신협 예금자보호기금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예금자들에게 자신들이 거래하고 있는 개별 지점의 경영상태는 꼭 알아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신협과 새마을금고는 같은 상호를 걸고 영업을 하고 있지만 각 지점마다 단독법인으로 운영되고 있어 하나의 지점이 문을 닫아도 그 여파가 확산되지 않기 때문이다.

신협은 대전·충남 104개 조합의 자료를 신협 홈페이지 경영공시란을 이용해 확인이 가능하며 새마을금고는 지역 전 지점 내 경영공시표를 붙여놓았고 일부 금고의 경영상황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한편 이날 행안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새마을금고 예금은 다른 금융기관과 동일하게 5000만 원까지 법으로 보장된다고 밝혔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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