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 충북 도내 26곳의 병원과 의원, 약국이 경영난으로 건강보험급여비를 압류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급여비란 의료행위에 대한 대가로 환자부담금을 보조하기 위해 건강보험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이를 압류당했다는 것은 경영난에 채무를 변제하지 못했다는 뜻이 된다.

건강보험급여비 압류에 따른 동네 병·의원과 약국 등의 붕괴는 고스란히 국민의료비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급여비 압류’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까지 도내에서는 병원 8곳과 의원 12곳, 약국 6곳 등 26곳의 요양기관이 경영난으로 건강보험급여비를 압류당했다. 압류금액도 무려 155억 6400만 원에 달했다.

이중 제천의 A병원은 무려 57억 원의 급여비를, 제천의 B의원도 56억 8700만 원의 급여비를 압류당했다.

이처럼 동네 병·의원들과 약국이 무너지고 있는 것은 의료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면서 낮은 건강보험 수가와 고가의 의료인력 인건비 등 1차 의료기관인 동네 병·의원들이 총체적인 경영난에 봉착했고 약국 또한 포화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개업 의사들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나 과도한 설비투자, 규모 확장 등 환자를 모시기 위한 출혈경쟁으로 약값이나 의료기기대금 등을 제때 치르지 못하는 일이 늘어나면서 채무를 제때 갚지 못하고 건강보험급여비를 압류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게 의료계의 설명이다.

손 의원은 “건강보험급여비를 압류당한 병원이 제대로 진료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동네 병·의원 등 1차 의료기관과 약국 등의 붕괴는 서민들의 의료비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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