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안민석 의원(민주당)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KAIST가 신입생 입학 등록시 구시대적 ‘서약서’를 의무적으로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KAIST가 입학을 앞둔 신입생들에게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일종의 ‘강제 서약’을 강요하고 있다”며 “올 초 징벌적 등록금제와 함께 학생을 제재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비판을 받았음에도 학교 측은 내년도 신입생을 대상으로 여전히 서약서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 안 의원은 KAIST 학칙 등 원규에는 학생들의 자율적인 대외활동과 의사표현을 제한하는 내용들이 다수 포함된 사실도 공개했다.

실제 KAIST 학칙 제99조 ‘간행물’ 조항은 유신정권 시절 학도호국단 학칙과 내용이 유사하다는 것이 안 의원의 설명이다.

안 의원은 “지난 8월 KAIST 총학생회가 ‘학사연구 심의위원회 및 등록금 심의위원회’와 관련 비판적인 내용을 담아 대자보를 부착하자 대학본부에서 일방적으로 철거하는 일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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