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일 충북도청 서문 앞에서 충북여성연대와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등 지역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청주시 성추행 공무원’의 복귀 반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최근 성추행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킨 청주시 간부 공무원이 충북도의 해임징계 결정에 대해 소청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지자 시민사회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충북여성연대와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등은 6일 충북도청 서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7월 청주시 성추행 사건의 가해자가 4일자로 소청(재심위)을 요청했다"며 "가해자가 다시 공직사회로 복귀되지 않을까 심각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징계위와 소청 등 행정적 결과는 성폭력에 대한 관점과 의지에 대한 공표일 것"이라면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가해자가 공직사회로 재복귀하는 것을 용인치 않을 것이며, 지역의 노동·시민사회는 물론 전국의 양심있는 세력과 더불어 모든 역량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시종 충북도지사와 한범덕 청주시장은 사건 가해자의 공직사회 퇴출에 대한 정확한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명하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가해자가 소청을 제기하기 직전 '해임결정은 과한 것이며 관대한 처사를 바란다'는 내용의 서명이 청주시청 공무원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행해졌다"며 "이는 가해자 한 사람을 떠나 피해자와 지역사회에 대한 청주시의 조직적인 2차 가해로 철저한 규명이 이뤄져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앞서 지난 7월 초 청주시청 A 과장(사무관)은 모 언론사 직원들과 가진 저녁자리에서 술을 마신 뒤 여직원을 성추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곧바로 직위해제된 뒤 충북도로부터 해임징계 결정을 받았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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