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노인전문병원 공동대책위는 청주시청 정문에서 매일 오전 8~9시 출근 시간에 맞춰 확성기 등을 틀어 놓고 청주시노인전전문병원 집단해고 사태에 대한 집회를 열고 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청주노인전문병원 공동대책위가 집단해고 사태와 관련해 청주시청 앞에서 3개월 여간 장기 집회를 갖고 아침마다 틀어놓은 확성기 등 소음으로 인근 상인들과 시청 공무원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이 병원 소유권자로 관리감독권한을 가진 청주시는 사태해결을 위해 중재나 대책을 내놓지 못해 피해는 고스란히 인근지역 주택가 상인 공무원 등이 받고 있다. 더욱이 공무원들은 소음에 의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나 책임있는 간부들이 나서지 않자 대책위는 5일부터 점거농성에 돌입하는 등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청주상당경찰서 등에 따르면 청주노인전문병원 공동대책위는 청주시청 정문에서 매일 아침 8~9시 출근 시간에 맞춰 확성기 등을 틀어 놓고 청주시노인전전문병원 집단해고 사태에 대한 집회를 열고 있다.

이들은 집회를 통해 “청주노인병원 요양보호사(간병인) 등이 지난 6월부터 연장·야간 수당 등 체불임금 해결을 촉구하자 병원 쪽이 노동조합 소속 노동자 5명을 해고(계약해지)하고 부당노동행위를 일삼는 등 문제가 속출하고 있지만, 병원을 세운 청주시는 수수방관만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책위가 최근까지 집회를 통해 매일 아침 틀어놓는 확성기 등의 소음은 집시법에서 제한한 기준(집회·시위 때 최고 소음 낮 80㏈)을 초과하지 않는 70~75㏈ 수준으로 공무원들은 물론 인근 주택가 상가 등에서 소음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한 상인은 “무슨 일인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왜 상인들까지 피해를 봐야 하는지 이해가 되질 않는다”며 “소음이 더 심해진다면 시청에 따져 물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대우아파트 거주 주민은 “시가 중재에 나서 문제를 해결하든지, 불법집회나 점거농성이라면 경찰에 고발을 해 주민피해를 없애야지 나몰라라 해서야 되겠냐”며 청주시의 대응을 비난했다.

청주시의 한 공무원도 “출근길부터 시작되는 소음에 일부 동료들은 이러다가 노이로제에 걸리겠다는 말까지 하고 있다”고 전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청주시는 사태해결을 위해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권한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시가 병원을 설립했지만, 운영은 위탁을 준 정산의료재단 효성병원에서 맡고 있고 간병 부문은 다른 업체에 재위탁해 시가 관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 2009년 6월 청주노인병원을 정산의료재단에 위탁 협약할 당시 환자 치료와 관련 없는 간병과 매점, 식당, 청소 등은 제3기관에 재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해 사실상 법적 문제가 없다”며 “일부 중재도 해봤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번 집회가 장기화 될 조짐이 보인다는 데 있다. 대책위가 경찰에 신고한 집회 날짜는 오는 11월 2일까지지만, 경찰은 대책위가 사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집회를 연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앞으로도 매일 아침 인근 상인들과 공무원들이 소음에 시달릴 수 있다는 뜻이다.

시 관계자는 “운영 자체가 위탁을 맡은 정산의료재단에 있고 또 임금체불과 부당노동행위 등이 근로기준법에 관련된 문제여서 청주시가 개입하는 데 한계가 있어 답답할 뿐”이라고 전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시민혈세가 투입된 청주시립노인병원에서 불법과 탈법, 간병노동자에 대한 탄압이 이뤄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청주시가 혈세를 들여 지은 병원인 만큼 시가 나서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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