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과 성범죄 등 공무원의 기강 해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각종 비위행위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의 절반이상이 경징계 처분을 받는 등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유정현 의원(서울 중랑갑)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 간 각종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를 받은 지방공무원은 모두 8392명으로 이 가운데 음주운전 4425명, 성범죄 86명으로 전체의 53.7%에 달했다.

충남은 2009년 성범죄 1건, 음주운전 111건으로 2008년에 비해 다소 감소했으나, 지난해의 경우 성범죄 4건, 음주운전 115건 등 다시 증가하고 있다.

대전지역은 성범죄와 관련한 징계는 없었으나 음주운전의 경우 2008년 10건, 2010년 12건, 지난해 9건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음주운전 후 처벌이 두려워 신분을 속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이다. 경찰에 단속돼 신분을 속인 지방공무원은 2009년 1505명, 2010년 957명, 지난해 906명으로 드러났으며, 이는 징계받은 지방공무원 4424명의 76.1%에 해당한다.

이처럼 공무원의 비위행위가 매년 끊이지 않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징계수위 역시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기간 징계를 받은 공무원 중 파면은 단 한 명도 없었고 해임 24명, 강등 9명, 정직 509명, 감봉 1212명, 견책 2756명으로 확인되는 등 88%가 경징계 처분만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사회적으로 심각한 음주운전과 성범죄에 대해 공직사회에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는 풍토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실제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지난 4일 오후 9시 10분경 충남 태안군 이원면의 한 도로에서 서산경찰서 소속의 A 경사가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차량 2대를 잇달아 들이받는 사고를 내기도 했다.

유정현 의원은 “공직 내부에서 사회문제인 음주운전과 성범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것이 만연해 있는 게 아닌지 의문스럽다”며 “각종 비위 행위가 척결될 수 있도록 엄중한 조사와 처벌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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