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공공기관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임직원 채용에서 각종 이권까지 불법·부당한 행정처리가 자행되고 있지만 허술한 현행 인사·감사제도의 허점으로, 매번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4일 대전시에 따르면 재단법인 대전문화산업진흥원에 대한 정기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직원 신규 채용, 계약직 직원의 계약 변경, 국외여행, 물품검수, 장비구입 등 거의 전 분야에 걸쳐 불법·부당한 처리가 적발돼 시정 5건, 주의 9건 등 모두 14건의 행정상 조치를 완료했다.

이번 감사에서 적발된 사안을 보면 문화산업진흥원은 채용권자인 이사장(당연직 현직 대전시 행정부시장)의 권한인 직원 채용과 관련, 이사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원장의 결재만으로 10여 명을 직원을 부당하게 채용했다.

또 계약직 간부직원으로 채용된 후 보직변경 등 계약 변경이 필요한 경우 다시 재공고를 거쳐 채용돼야 하지만 별도의 계약내용 변경절차도 생략한 채 인사발령만으로 다른 업무를 수행시켰던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 및 장비사용에서도 사용료의 감면을 위해서는 관계법령이나 법규, 정관에 명시된 항목에 한해 가능하지만 지난 2007년부터 스튜디오 사용과 관련 규정에 위배된 감면규칙을 제정, 임의적으로 사용료를 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운영위원회의 심의 없이 임의로 고가의 카메라 등 구축장비를 구입했으며, 행사 추진 과정에서 지원금 불가항목에 대한 변경 승인 절차도 없이 수천만 원의 비용을 그대로 정산했고, 기존 계획에도 없는 해외출장비를 추가 집행했다.

무엇보다 자체 기준에도 없는 비용을 지출, 특정인을 위한 조직으로 전락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문화산업진흥원은 자체 회의수당 지급기준상 장관급 100만 원, 정교수급 50만 원, 일반강사급 30만 원으로 강연수당을 책정했지만 정작 영화감독 A 씨에게는 90만 원을, 연구소장인 B 씨에게는 100만 원과 200만 원을 각각 지급하는 등 자체 기준에도 없는 수당을 과다 지급했다.

기관장의 업무추진비도 규정을 초과해 부적합하게 집행하는가 하면 시설보수나 공사 시 관련 기준에 맞지 않게 불법·부당하게 집행한 사실이 이번 감사에서 적발됐다.

문제는 시 산하 재단법인들이 비리백화점으로 전락했지만 정작 자체 감사나 해당 부서의 감사기능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심지어 적발된 사안에 대해서도 솜방망이 처벌로 대부분 사안을 마무리하는 관행이 남아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한 내부 관계자는 “낙하산 인사로 내려온 인사가 전횡을 일삼고 있지만 담당부서장과의 학연, 지연 등으로 사안이 매번 조용히 덮어지고 있다”며 “객관적이고 투명한 인사와 감사제도의 정착만이 재발을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전시는 앞서 (재)대전컨벤션뷰로에 대한 정기 종합감사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시정 7건, 주의 6건 등 모두 13건의 위법·부당 행위에 대한 행정상 조치를 내렸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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