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1차 시설현대화 사업 채소경매동 점포배정을 두고 내홍에 시달리고 있는 대전 오정농산물시장이 2단계공사를 위한 임시경매장 배정을 놓고 또 다시 진통을 겪고 있다. <본보 9월 2, 29, 30일자 7면 보도>농협공판장 중도매인 측은 “2단계공사를 위한 임시경매장 활용 등에 대한 합의과정에서 농협공판장 측이 완전히 배제됐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작성했다.

3일 농협공판장 중도매인조합은 성명서에서 “오정동시장 관리사무소는 지난달 29일 저녁에 2단계 공사를 위한 임시경매장 활용 등에 대해 30일 오전 중 의견을 제출하라고 통보해 놓고, 농협의견서가 도착하기도 전인 30일 오전 8시 37분에 농협을 배제하고 대전청과에만 임시경매장(소매동) 배정한다는 문서를 작성해 통보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중도매인 측은 “관리사무소가 지난 2월, 1단계 공사 시 멸실건물의 비율이 농협 7, 대전청과 3으로 압도적으로 많았음에도 양법인에 임시경매장을 배정함에 있어 50대 50으로 기계적으로 배정한 바 있지만 이번에는 기준이 바뀌어 대전청과쪽 멸실비율이 많다며 일방적으로 임시경매장을 몰아주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는 최근 논란을 겪고 있는 채소동 점포배정과 관련한 농협중도매인들의 반발에 대한 보복행정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있다”고 덧붙였다.

이들 중도매인은 채소동 점포배정에 대해 민원청구를 했지만 시 측이 관리사무소에 모두 이첩한다는 내용의 회신을 보낸 것과 관련, 제식구 감싸기 행정의 전형이라는 주장이다.

최선기 농협중도매인조합장은 “관리사무소 결정에 불복해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결국 민원회신 처리부서를 관리사무소로 이첩한 것은 ‘제 식구 감싸기’의 전형”이라며 “민원회신에서 오정시장의 주인은 대전시와 관리사무소며 중도매인들은 임차인에 불과하므로 불법행동 시 의법처리할 것이라 으름장을 놓는 것은 마치 대한민국의 주인은 청와대이니 시킨대로 하라고 주장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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