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지역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유해업소 2곳 중 1곳 이상이 설치허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개선책이 요구된다.

3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춘진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2010 시·도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 현황’에 따르면 대전의 경우 모두 73건을 심의해 이중 48건(65.8%)을 해제하고, 25(34.2%)에 대해서는 금지했다.

또 충남 역시 총 155건을 심의해 93건(60%)을 해제하고, 62건(40%)은 금지했다.

특히 대전지역 심의 해제율은 전국 평균(64%)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제주(86.8%), 광주(77.2%), 충북(68.9%), 경기(66.3%)에 이어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더군다나 현재 대전·충남지역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유해업소 수천여 개가 별다른 제재 없이 성행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최근 공개된 교과부 '학교 정화구역 내 유해업소 현황'에 따르면 현재(올해 6월 말 기준) 대전지역 학교 정화구역 내 유해업소는 968개로 집계됐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노래 연습장이 가장 많은 333개소, 당구장과 PC 방이 각각 173개, 호텔 및 여관이 170개, 유흥·단란주점이 90개, 기타 유해업소 29개 등이 성업 중이다.

충남지역 역시 학교주변에 유해업소 1691개가 여전히 영업 중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일각에서는 객관적인 심의 기준을 구축해 학교주변 유해업소수를 최소화 시키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정화구역 내 금지시설 2개중 1개가 허용되는 등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은 있으나 마나하다”며 “학생들이 유해환경에 심각하게 노출돼 있다. 빠른 시일 내 관할 지차체와 교육청이 협조체계를 구축, 객관적인 심의 기준을 통해 유해업소수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관할 교육청 관계자는 “이미 법 시행 이전에 운영중인 유해업소의 경우 사실상 규제를 받지 않고 있어 업주가 스스로 영업을 포기하고 이전하지 않는 이상 영업이 가능할 수 밖에 없다”며 “심의기준강화와 관련해서는 협의를 거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도교육청은 학교 보건·위생 및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주변 200m이내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으로 정해 놓고 있으며, 이 구역에는 유해업소 등 금지시설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단, 지역교육청에 구성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용된 경우 금지시설 설치가 가능하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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