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도가니’ 열풍이 전국을 뒤흔드는 가운데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 사건이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북 지역의 경우 서울, 경기 등 수도권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장애인 성폭행 사건이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나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경찰청이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대해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07년 199건이던 장애인 성폭력 사건은 2008년 228건, 2009년 293건, 지난해 320건, 올 8월까지 385건 등 5년새 모두 1425건이 발생하는 등 매년 증가추세다.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사건이 한해도 빠짐없이 증가세를 기록하는 것은 물론 최근 4년간 증가율이 60%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올 들어 8월까지 발생한 장애인 성폭력 사건이 지난해 총 발생건수보다 많은 385건으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충북은 2007년 9건, 2008년 19건, 2009년 36건, 지난해 17건, 올 들어 22건이 발생해 부산(225건), 서울(209건), 경기(204건)에 이어 전국에서 네 번째로 높았다.

충남 역시 2007년 13건에서 2009년 17건, 지난해 23건, 올 들어 32건의 장애인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서 충북 다음으로 높은 발생률을 기록했다. 반면 대전은 2007년 2건에서 2009년 4건, 지난해 10건, 올 8월까지 9건이 발생하는 등 제주(18건) 다음으로 가장 낮았다.

또 영화 도가니의 무대인 인화학교가 소재한 광주광역시에서 발생한 장애인 성폭력 사건은 이 기간 중 39건이 발생했다.

이처럼 대표적인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성폭력 사건이 끊이지 않으면서 공소시효 폐지 등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박대해 의원은 “현행법상 장애인 성폭력 사건의 공소시효는 10년에 불과하다”며 “매년 장애인 성폭력 사건이 늘어나는 추세인 만큼 공소시효를 폐지하거나 늘리는 등의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년 3월부터 적용되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 성범죄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장애인복지시설은 포함돼 있지 않다”면서 “특히 성폭력 범죄는 피해자가 직접 고소를 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에 해당해 합의를 종용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미성년자나 장애인에 대한 성폭행은 친고죄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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