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일 대전고법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위 사진 왼쪽부터)김진권 대전고등법원장, 최은수 특허법원장, 황찬현 대전지방법원장, 서기석 청주지방법원장이 업무현황보고를 하고 있다. 같은 날 오후 대전지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아래 사진 왼쪽부터)김진태 대전고검 검사장, 정동민 대전지검 검사장, 이경제 청주지검 검사장이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김호열 기자 kimhy@cctoday.co.kr  
 

영화 ‘도가니’ 후폭풍이 대전법원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지난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전고법과 대전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장애여성 성폭력 사건에 대한 법원의 국민 법감정과 동떨어진 현실성 없는 판결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최근 9년간 일어난 장애인 성폭행 사건 261건 가운데 가해자 5명 중 1명 꼴로 항거불능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판결을 받았고, 단 2명에게만 징역 8월, 징역 6월이 선고됐다”면서 “유죄판결을 받으려면 장애인들이 얼마나 더 얻어맞고, 더 가혹하게 성폭행을 당해야 하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의원들은 지난해 대전에서 발생한 정신지체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을 ‘제2의 대전판 도가니 사건’으로 규정한 뒤 ‘충청도식 온정주의 재판’이라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같은 당 김학재 의원도 “지난해 대전에서도 고교생 16명이 지적 장애 여중생을 한 달간 성폭행했는데 불구속 처리됐다”며 “젊은 청소년들의 성폭행 사범이 날로 늘고 있지만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에 죄의식 없이 또다시 범죄를 저지른다”고 주장했다.

미래희망연대 노철래 의원은 “영화 도가니의 실제 장본인인 광주 인화학교 사건으로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데 대전에서도 가해자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왔다”면서 “법원이 사건을 가정지원으로 넘기고 심리기일을 연기한 것은 지나친 온정주의식 판단”이라고 질타했다.

한나라당 이두아 의원도 “성폭력범에 대한 법원의 기준 없는 판결에 사회적 저항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면서 “국민 지지를 받지 못하는 법관의 독립성은 사법부가 국민의 위에 군림하려는 의도로 오해를 받기 쉽다”고 현실성 있는 판결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황찬현 대전지법원장은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나 피해자의 후유증 등을 고려하면 처벌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면서 “이를 계기로 좋은 방안이 있는지 연구해 볼 것”이라고 답변했다.

또 지역법관(향판) 제도의 문제점과 함께 특허법원 판사의 높은 결원율에 대한 의원들의 지적도 이어졌다.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은 “대전고법 관내의 지역법관은 40%가량으로 전국적으로 높은 비율”이라며 “지역민과의 유착우려, 매너리즘에 빠져 의욕이 저하되는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선진국의 경우처럼 윤리위원회의 활동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같은 당 이정현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특허법원 판사 결원율은 2009년 17.4%에서 지난해와 올해 각 39.1%로 급증, 전체 법원 평균 10.1%의 4배가량 높았다.

이 의원은 “특허법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성이 있는 법관의 확보”라며 “결원율이 39%나 되다 보니 전문성은 물론 사건처리 기간도 길어져 중소기업 파산 등 적잖은 문제점을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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