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한 자치구 구민봉사실에서 근무하는 A 씨는 요즘 부쩍 사기가 떨어졌다.

허구한 날 민원인과 승강이를 벌이고 각종 민원행정업무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민원부서에 근무하면서 느끼는 박탈감이다. 근무여건은 열악하지만 상대적으로 다른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에 비해 처우가 불평등하기 때문이다.

A 씨는 “하루 종일 민원창구에서 민원인을 상대하는 고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정작 민원부서 직원들을 위한 처우는 열악해 상대적 소외감이 크다”고 토로했다.

이처럼 대전지역 일선 자치구의 최전방에서 민원인을 응대하는 구민봉사실 등 민원부서 기피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각종 민원행정 수요가 급증해 업무량은 크게 늘고 있지만 이에 상응하는 근무여건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행정서비스 환경 변화에 따른 탄력적인 처우개선안 마련이 요구된다.

2일 각 자치구에 따르면 현행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의거, 공무원으로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구분에 의해 특수 업무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이 가운데 민원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특수직무수당 지급 구분표에 의거 월 3만 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반면 감사와 예산을 담당하는 공무원은 별도로 10만~15만 원의 특수직무수당을 수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일선 공무원 사이에는 민원부서를 기피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여권 및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인구밀집으로 인한 민원 수요 집중화, 행정정보공개 업무 등 민원수요와 업무량은 급증하고 있지만 정작 이에 대한 업무환경 및 처우개선이 동반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민원부서 처우개선에 관한 건의안을 광역자치단체에서 수렴해 내년 5월까지 행안부에 제출하면 형평성 및 타당성 등을 고려해 수당 인상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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