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5년 이상 된 차량에 한해 LPG 중고차 구입이 일반인에게 허용되면서 LPG차량의 인기몰이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2일 정부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등이 5년 이상 사용한 LPG차량의 일반인 판매를 허용하는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내달 시행된다.

우선 지역 중고차 시장은 이번 정부 조치에 대해 환영의 뜻을 보이고 있다.

한동안 고유가를 비롯해 자동차 업계의 신차 쏟아내기와 지난해 겨울 강추위와 올 여름 긴 장마 등 이상기후가 겹치며 긴 불황을 겪은 중고차 시장에 활력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계산 때문이다.

특히 이같은 정부의 조치가 알려지면서 최근 중고차 시장에는 LPG차량에 대한 문의가 벌써부터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 중고차 매매업자는 “이번 주말동안 많은 고객들이 전화나 방문을 통해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LPG차량의 스펙에 대한 문의를 해왔다”며 “LPG차량 일반 허용 조치로 침체된 중고차 업계가 다시 한 번 기지개를 켤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LPG차량 운전자들 역시 중고차 감가폭이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했다.

일반적으로 같은 차종을 구입하더라도 국가유공자나 장애인들에게 한정됐던 LPG차량은 경유나 가솔린 차량에 비해 중고차 판매 시 큰 감가율을 감안해야 했기 때문이다.

실제 한 인터넷 중고차 기업의 조사 결과 소나타 등 인기 모델의 경우 LPG차량은 일반 가솔린 차량 가격에 비해 250만~500만 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LPG차량 운전자 이모(30·장애인) 씨는 “지난해 차를 바꾸기 위해 원래 가지고 있던 차를 중고차 시장에 내놨더니 3년 새 신차가격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져 일반 차량보다 손해가 컸다”며 “이번 조치로 우리같은 LPG차량 보유자들도 어느 정도 손해를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전히 LPG차량의 연비 등 성능 문제와 LPG가격도 일반 유가와 마찬가지로 상승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LPG차량 선택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지역의 한 중고차 매매업자는 “중고차의 경우 가솔린 차량이 ℓ당 10㎞는 거뜬히 주행 가능하다고 볼 때 5년 이상된 LPG 차량은 같은 기종이라도 연비가 그의 절반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있다”며 “특히 겨울철 시동에 어려움을 겪거나 시내주행 시 더 낮아지는 연비 등을 고려할 때 이번 조치로 LPG차가 특수를 누릴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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