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전에서 장애인 복지카드 배달원이 지적장애 여성을 성추행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배달체계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대전 대덕경찰서는 정신지체 장애가 있는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카드 배달원 A(60)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 씨는 지난 21일 오후 7시경 대전 대덕구의 A(34·여) 씨 집에서 “전직 의사였다. 아픈 곳을 봐주겠다”며 A 씨의 옷을 벗긴 후 몸을 더듬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 씨는 ‘바우처 복지카드’를 전해주러 왔다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카드 부정사용이나 개인정보 유출 등을 이유로 각종 카드의 ‘인편배달’이 늘면서 이에 따른 각종 사고가 속출하고 있다.

‘바우처 복지카드’는 신변처리나 이동보조 등 중증장애인이 각종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기 위해 사용된다.

1급 이상 중증장애인은 가까운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신청자 중 심의를 거쳐 많게는 85만 원에서 적게는 25만 원의 활동지원 급여가 지원된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 사업 유관기관인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서 각 지자체에서 예탁한 보조금 관리와 각종 지원서비스를 개발·시행하고 있다.

또 카드는 은행과 연계해 대전시와 구청에서 지원하는 활동지원 급여가 지급되기 때문에 이 카드가 없으면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특히 활동보조인의 사용시간 과다 청구 등의 우려로 이용자 본인이 직접 소지하고 사용토록 돼 있다.

이런 이유에서 개인에게 직접 배달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게 관계당국의 설명이다.

하지만 요즘 카드나 택배 배달을 빌미로 각종 범죄가 잇따르고, 장애인이나 여성의 경우 범죄 발생 시 적극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점에서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한 장애인 단체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성추행이나 성폭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부정사용이나 각종 범죄를 막기 위해 지역 주민센터나 통장 등을 활용해 배달하면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정보개발원 관계자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법률시행에 따라 서비스 제공이 확대되지만, 은행과 연계해 카드를 발급하진 않는다”면서도 “다만 카드 역시 개인사용이 원칙이기 때문에 전문 배달 업체를 지정해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현재 배달과 관련 문제가 발생해 개선책을 논의 중”이라며 “불미스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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