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보호관찰소 제공 | ||
A 씨는 지난 9일 법원으로부터 특수강도강간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의 중형과 출소 뒤 5년간 위치추적장치(일명 전자발찌) 부착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전자발찌 착용명령과 관련해 “피고인의 습벽(버릇)이 인정되며 형 종료 후에도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이 높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9월 성폭력범죄자의 재범방지 차원에서 처음 도입돼 시행 4개월 째를 맞은 전자발찌제도는 어떻게 운영될까.
충북에서는 지난 9일 5년간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은 A 씨를 비롯해 앞선 지난 10월 6살 여자아이를 성추행 한 피고인에게 2년간 부착이, 지난해 12월에는 자신의 조카 친구 등을 수 차례 성폭행 한 피고인에 5년간 전자발찌 부착명령이 나왔다.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
보통 성폭력범죄자로 특정되는데 유형은 ‘징역형 종료 이후 단계 대상자’, ‘가석방·가종료 단계 대상자’ 등으로 구분된다.
징역형 종료 이후 단계 대상자는 전자발찌를 부착받은 적이 있는 자가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거나 2회 이상 범해 습벽이 인정될 때, 13세 미만 아이에게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때 등이 해당된다.
이번에 5년의 부착명령을 받은 A 씨가 이 같은 경우다. 가석방·가종료 단계 대상자는 특정사유 등을 통해 가석방 된 성폭력범죄자가 보호관찰을 받게 될 때 이 기간 동안 전자발찌를 부착하게 된다.
충북에서는 현재 6명이 이 같은 경우에 해당돼 전자발찌를 부착한 채 생활하고 있다.
◆전자발찌의 구성과 기능
전자발찌는 발목에 차는 부착장치와 휴대용 추적장치, 재택감독장치 등 3개 장치로 구성돼 있다. 전자발찌 부착자는 외출 시 발목의 부착장치와 휴대전화 모양의 추적장치를 함께 갖고 다녀야 하며 두 장치가 일정거리(보통 3m) 이상 떨어지게 되면 발목 부착장치에 진동이 오게 된다. 또한 중앙관제센터 전자지도에는 부착자 이동경로가 그대로 표시된다.
만약 이들이 피해자의 주거지 등 법원에서 선고한 금지지역에 일정 범위 내로 접근하면 경고음과 함께 휴대용 추적장치를 통해 ‘그 곳을 벗어나라’는 문자메시지가 전송되고 이 사실이 담당 보호관찰관에게도 즉시 통보돼 적절한 조치가 이뤄진다.
부착자가 발찌를 억지로 풀거나 손상하는 등의 이상 징후에도 중앙관제센터에 자동으로 경보가 울리게 되고 담당 보호관찰관에게도 즉시 통보된다.
◆전자발찌 부착자 어떻게 생활하나
전자발찌는 24시간 벗을 수 없기 때문에 부착자들은 샤워를 하거나 대중목욕탕을 이용할 때 가장 불편을 느낀다고 한다.
전자발찌를 의식해 활동반경이 줄었다는 부착자도 많다. 또 추적장치만 소지하면 어디든 외출이 가능한 데도 보호관찰관에게 ‘외출하겠다’고 일일이 보고를 하는 상황도 종종 일어난다는 게 청주보호관찰소 관계자의 설명이다.
행여나 자신의 자녀가 알 것을 두려워 해 자녀들에게 휴대용 추적장치를 최신형 휴대전화라 속이고 집에 부착돼 있는 재택감독장치를 인터넷 수신기 등으로 속이는 웃지 못할 상황도 일어난다. 고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