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도내 상당수의 학교가 급식용 식기를 씻을 때 이른바 ‘양잿물’로 불리는 유독성 물질인 수산화나트륨이 포함된 세척제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세척제가 식판에 잔류할 경우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지만, 잔류량에 대한 기준이 없어 급식 세척제에 관한 세부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민주당 김춘진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학교급식 식기 세척제 현황’에 따르면 조사대상이 된 충북의 초·중·고 30개 학교 전부가 수산화나트륨이 포함된 세척제를 사용하고 있다. 대전지역은 30개 학교 중 24개 학교가, 충남은 15개 학교가 수산화나트륨이 포함된 세척제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수산화나트륨은 종이, 직물, 합성세제, 비누, 도금, 대기오염 방지시설의 아황산가스 중화용 등 산업 전반에 걸쳐 유용하게 사용되나, 섭취 때는 화상, 혼수상태 등을 일으키는 유독물질이다. 특히 식기세척용 수산화나트륨 세제는 제대로 헹궈지지 않을 경우 학교 급식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수산화나트륨의 잔류 여부를 확인할 만한 표준화된 검사방법이나 잔류량 기준은 전혀 없는 실정이다.

현행 위생용품의 규격 및 기준에 따르면 세척제는 채소 또는 과실용 세척제(1종), 식기류용 세척제(자동식기세척기용 또는 산업용 식기류 포함·2종), 식품의 가공기구·조리기구용 세척제(3종)로 구분돼 있고 수산화나트륨은 1·2·3종 모두에 원료로 포함돼 있다. 사용기준에 ‘2·3종 세척제를 사용한 후에는 조리기구 등에 세척제가 잔류하지 않도록 음용에 적합한 물로 씻어야 한다’라고만 규정돼 있을 뿐이다. 김 의원은 “현재 학교급식 식판의 잔류 세척제에 대한 기준이 없고 조리기구에 세척제가 남지 않도록 깨끗이 헹구라는 식품의약품안전청 기준이 전부”라며 “아이들 식판에 남은 수산화나트륨이 학교 급식 안전에 위험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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