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년 간 무료 결함수리(리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수리를 받지 못한 차량이 54만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차명진(부천 소사, 한나라당) 의원이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3년부터 2010년까지 리콜 대상이었던 국산차 및 수입차 756종 359만 4000여대 가운데 리콜을 받은 차량은 85%인 305만대에 불과했다.

나머지 54만대는 리콜 대상임에도 결함에 대한 수리를 받지 못한 셈이다.

이처럼 상당수 차량이 리콜을 제대로 받지 못한 이유에 대해 차 의원은 리콜 차량 소유주에 대한 업계의 홍보가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리콜 차량에 대한 홍보는 우편통보와 일간지 공지,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 시 통보 등의 방법으로 이뤄지고 있다.

차 의원은 "리콜 시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작자 홈페이지나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적극적인 공지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전 결함에 한해 실시되고 있는 현행 리콜제도를 기타 결함까지 확대해 소비자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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