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갑천 원촌교 인근 하수관 증설공사장에서 발생한 인부 매몰사고에 대해 안전수칙 위반에 관한 논란이 뜨거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고 당시 현장에 관리자가 한 명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시공사와 하청업체 등의 과실여부와 처벌 수위가 주목되고 있다.

26일 대전 둔산경찰서에 따르면 사고 현장 목격자와 신고자 등 공사 참여자의 진술을 확보하고 1차적인 조사가 마무리된 상태다.

또 27일부터 시공사와 하청업체, 발주처인 대전시 건설관리본부 관계자를 순차적으로 소환해 안전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에 나선다.

하청업체가 개발한 SGP 공법 등 기술적인 부분과 휴일 공사강행에 따른 안전조치 미흡에 관해서는 노동청과 산업안전관리공단 등과 함께 조사에 착수했다.

SGP공법은 현장 건설업체가 특허를 받은 새로운 공법으로 현장에서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일 감리단 부재 등도 논란이 되고 있으나 하청업체가 휴일근무를 협의하지 않고 공사일정을 맞추기 위해 독단적으로 시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해양부 확인결과, 공사현장에서 휴일근무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공업체가 감리단에 보고를 하고 감리단은 발주청에 허가를 받아 시행해야 한다.

노동청 관계자는 “현장소장으로 알려진 사망자와 계약서에 명시된 사람이 같은지에 대한 확인작업을 거쳐 안전에 관한 최종 책임자를 가려낼 것”이라며 “안전조치 미흡 등 산업안전보건법에 위반된 사항이 적발된다면 사법당국에 이첩해 처벌을 받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5일 오전 9시38분경 대전 유성구 원촌교 인근 하수도 설치 공사장에서 흙막이 공사를 하던 용접공 김 모(50) 씨가 토사가 무너지면서 매몰됐고, 같은 작업현장에 있던 중장비 기사 김 모(47) 씨와 현장 관리소장 이 모(32) 씨가 흙더미에 묻힌 김 씨를 구하기 위해 뛰어 들었다가 함께 매몰돼 사망했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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