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전시의 늦장 행정으로 건설인부 등 3명의 귀중한 목숨을 앗아간 제2, 제3의 원촌동 사고가 재발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본보 26일자 5면 보도>

26일 대전시, 대전지방노동청,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5일 대전 유성구 원촌동 하수도 증설 공사 현장에서 흙더미가 무너지면서 인부 김 모(50) 씨 등 3명이 매몰돼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현재 노동청과 경찰 등은 이번 사고와 관련한 원인 규명에 나섰으며, 당시 현장의 안전조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한 관계자는 “현재까지 조사한 내용을 보면 공법과 '보일링(boiling) 현상' 등이 원인으로 추정되지만 정확한 사고 경위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도 “완공일정에 쫓긴 시공업체의 무리한 공사와 이로 인해 안전수칙을 무시한 현장 관리자들의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다”고 강조했다.

결국 이번 사고의 가장 큰 책임은 관급공사의 고질적인 병폐인 공기 맞추기와 안전 불감증이 불러온 대형 인재였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문제는 시 건설관리본부가 발주한 공사 중 일부는 공사 계약 체결 후 수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정식 착공이 늦어지거나 당초 공사 일정을 넘기고 있는 현장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특히 벌곡길 확장공사 1구간, 벌곡길 선형개량공사 2공구 등의 현장들은 시 건설관리본부가 발주, 지난 6월 시와 정식 계약을 체결한 지 수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계획공정 2%대 미만에 머무는 등 공사 일정이 차일피일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시 공기에 쫓겨 공사를 강행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에 대해 시 건설관리본부 건설2과 관계자는 초기에 “보상이 지연돼서 늦어졌다"고 해명했지만 취재 결과 보상이 정상적으로 이뤄졌다는 사실을 확인하자 다시 "현장 내 농작물 수확을 기다리고 있다"는 말로 다시 번복하는 등 상식 밖의 행태로 일관하고 있다.

지역의 관련 전문가들은 “아무리 작은 공사라 할지라도 날씨나 현장의 돌발변수 등 발주처나 시공사가 컨트롤할 수 없는 영역으로 인해 늦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관급공사의 경우 이러한 변수들을 인정하지 않고, 무조건 밀어붙이기식으로 계획된 준공날짜를 준수해야 한다”면서 “결국 공기를 맞추려다 보면 무리한 공사를 강행해야 하고, 이런 경우에 사고 위험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며 보다 근본적인 대안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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