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지웰시티아파트(이하 지웰시티)의 일부 계약자들이 ㈜신영을 대상으로 법정 소송을 진행하는가 하면 기자회견을 갖는 등 아파트 분양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들은 신영 측이 자신들을 속여 아파트를 계약하게 했다며 사기분양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신영 측은 아파트를 분양받아 이익을 챙기려다가 예상과 달리 부담이 커지자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라고 주장해 서로 다른 견해차를 보였다.


◆사기분양 주장

지웰시티아파트의 일부 계약자는 지웰시티 분양을 대행하는 업체 관계자들이 개별적으로 전화를 걸어 견본주택을 방문하게 한 뒤 프리미엄과 전매를 보장한다며 계약을 진행시켰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안내 전화를 받고 분양사무실을 방문했던 A씨는 "분양대행업체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듣는데 어느 정도 대화가 통하는 것 같으니까 은행으로 데려가 대출서류를 꾸미게 하는 등 일사천리로 분양절차를 진행시켜 순식간에 계약은 물론 중도금 납부까지 하게 됐다"며 "프리미엄 2500만 원을 보장하는 프리미엄보장증서와 전매를 보장하는 확인서를 작성해 주면서 고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현혹했다"고 말했다. A 씨는 "나중에서야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3억 여 원에 달하는 대출금 이자를 내지 않는 방법으로 계약을 해지하려 했으나 신영 측에서 이자를 대납해주면서까지 계약을 해지해주지 않고 있다"며 "이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B 씨도 "어느 날 갑자기 아내가 지웰시티 분양사무실에 들렀다가 4층을 계약하고 왔다는 말에 기왕에 로열층에서 살자는 생각에 9층으로 바꿔달라고 부탁했으나 9층을 계약하면 4층을 해지해주겠다고 해놓고 아직까지 4층에 대한 계약을 해지해주지 않아 은행거래 등에 불이익만 받게 됐다"며 분양대행업체를 비난했다. B 씨는 "이 아파트를 계약하기 전까지 은행신용등급이 최고등급이었으나 아파트계약에 따른 대출로 인해 낮아져 사업에 큰 지장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지웰시티아파트 계약자들은 이보다 앞서 지난해 9월 청주지방법원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 오는 28일 5차 공판을 앞두고 있다.

◆㈜신영측 입장

계약자들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신영은 법적 근거를 내세우며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신영 관계자는 "민법상 중도금까지 납부하면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기 때문에 신영의 동의가 없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대출이자를 내주면서 계약을 유지하려는 것이 아니라 연대보증 때문에 이자를 대납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특히 "양측이 합의하게 된다면 중도금을 돌려줄 수는 있지만 계약금을 돌려달라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받은 돈은 모두 공사비로 지출됐는데 이제와서 이를 모두 돌려달라고 하면 회사는 어떻게 되겠느냐"고 하소연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 문제는 아파트 계약을 통해 이익을 얻으려고 했다가 경기불황으로 아파트가 미분양되자 모든 책임을 신영에 떠넘기려 하는 것"이라며 "만일 자신들이 원하는 만큼 전매차익이나 프리미엄을 얻게 됐다면 이렇게 문제를 제기했겠느냐”고 반문했다.

◆분양대행의 문제점

지웰시티의 경우에서 보듯이 대부분의 아파트 건설사들은 자신들이 직접 분양에 나서기 보다는 대행업체에 위탁해 아파트 청약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영업을 전문으로 하는 분양대행업체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홍보와 판촉을 담당하며 시행사는 계약서 작성과정에만 개입하고 있다.

지웰시티 분양과정에서 신영은 청약 면적에 따라 1200만~1600만 원의 리베이트를 지급했으며, 대행업체는 청약건당 지급되는 리베이트를 더 많이 받기 위해 아르바이트생까지 동원하는 등 청약률 상승에만 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리베이트 수수에만 열을 올린 나머지 대행업체는 신영과 무관하게 전매 확인서를 작성해 제시하거나, 금융지원비를 지원해준다는 명목으로 100만 원씩 지급해 주기로 하는 등 계약의사가 있는 시민들을 현혹했으며 계약만 하면 목돈을 벌 것으로 생각한 시민들의 욕심과 맞물리면서 계약이 이뤄졌다.

그러나 분양대행업체는 현행 부동산중개와 관련된 법률상 관계자 모두가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고 있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이용, 비전문 인력을 투입시켜 판촉활동을 벌여왔다.

신영은 현재 불거진 계약자 78명과의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대행업체에 지급한 리베이트를 돌려받을 수 없고, 수백억 원의 중도금으로 공사비를 지급한 상황에서 이를 다시 계약자들에게 돌려주기에는 지나친 부담으로 작용해 계약해지를 해주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규철 기자 qc258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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