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부경찰서는 26일 전 동거남의 집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A(56·여)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 9일 오후 1시경 서구 관저동 C(73) 씨의 집에 들어가 금고 안에 있던 수표 1매와 현금 등 5000여만 원을 훔친 혐의다.

조사결과 A 씨는 집주인 C 씨의 아들 D(48) 씨의 동거녀인 B 씨와 짜고 갖고 있던 열쇠를 이용해 빈집에 침입,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경찰에서 “4개월 전 C 씨와 헤어지고 나서 홧김에 금고에 든 금품을 훔칠 것을 계획하게 됐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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