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역 교원 5명이 지난 6년간 성범죄와 관련해 징계를 받았으나, 이 가운데 3명은 복직이 가능한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주광덕(한나라당) 의원이 26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5년 5월부터 지난 7월까지 성범죄 관련 징계를 받은 교원 가운데 충북은 5명, 충남은 4명, 대전은 2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복직 가능한 징계인원은 충북 3명, 충남 1명, 대전 2명이다.

이들은 초·중학교 교사나 교장 등으로 성희롱과 성추행 등을 한 혐의로 징계위에 넘겨졌으나, 견책 또는 감봉 등의 처분을 받았다. 충북의 경우 지난 2008년 7월과 10월 수업시간 중 학생을 성추행한 고교 교사 류모 씨가 파면, 조모 씨가 해임됐다. 또 2007년과 2009년 성희롱을 한 중학교 교장과 초등학교 교감이 각각 정직 1월, 교사가 감봉 3월 처분을 받았다.

주 의원은 "교육공무원은 학생을 상대하는 만큼 일반직 공무원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지만, 교원이 성관련 범죄를 저지르고도 일정 징계기간이 끝나고 나면 교단에 복직하는 상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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