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교통시설투자계획을 수립하는 등 사회기반시설(SOC) 투자에 나선 가운데 충북의 동계올림픽 특수를 위한 구상이 얼마나 실현될지 주목된다.

국토해양부는 5년간(2011~2015년)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등의 교통 SOC에 관한 투자계획인 ‘제3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을 21일 고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2015년까지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등 교통 SOC건설에 146조 원이 투자된다. 특히 원주~강릉 복선전철, 인천공항철도 연계시설 확충, 국도 6호선·59호선, 광주~원주 민자 고속도로 건설에 집중 투자,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기간교통망 구축에 나설 예정이다. 따라서 영동지역에 6조 7000억 원이 투자돼 교통지도를 바꾸어놓게 된다.

평창올림픽 특수를 누리고 있는 강원도 영동지역과는 달리 인접지역의 특수를 기대하고 있는 충북은 특별법을 통한 정부의 SOC투자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도는 비수도권의 동계올림픽 관련 접근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접근 인프라 확충 필요성과 청주국제공항의 관문공항 중점육성방안을 내놓았다. KTX오송분기역을 기점으로 국토 X자형 도로망, 철도망 확충 등으로 접근성을 향상시켜 동계올림픽을 전국민적 축제로 승화하고, 국토균형발전을 도모해 한다는 논리를 개발했다.

이와 관련, 도는 △청주국제공항 활주로 연장 △천안~청주국제공항 복선전철 연결 △중부내륙선(이천~충주~문경) 전철 건설 △경부고속도로 선형개량 및 확장 △안중~삼척(음성~충주~제천)간 고속도로 건설 △국가대표 훈련원 확대 유치 등을 지역국회의원들을 통해 정부에 건의해왔다.

또 강원도와 특수를 극대화하기 위한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국회의원들에게 정부의 특별법 제정 시 충북의 역할을 포함시킬 수 있도록 적극 나서 줄것을 주문했다.

이 같은 도의 전략은 평창동계올림픽과 연계된 지역관련 SOC 건설이 정부의 교통시설투자계획에 반영되기 어려운 점을 극복하고 단기에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특별법에 의한 지원 혜택을 받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국회의원 입법 발의된 2018 평창동계올림픽지원특별법(올림픽특별법) 제정이 9월 정기국회에서 사실상 무산됐다. 국회평창올림픽 및 국제경기지원특별위원회는 올림픽특별법안 심의를 국정감사가 끝나는 다음 달 8일 이후 진행할 예정이다. 따라서 내달 중순 이후에나 이뤄질 전망이지만, 10·26재보선으로 10월 제정도 불투명하다.

올림픽 특수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특별법 제정이 늦어지고 있으나 도는 지역국회의원들을 통한 지역의 역할을 포함시키는 노력을 계속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한 충북의 접근 인프라 확충은 단기에 얻어내기 어려운 만큼 국회에서 심의될 특별법 상의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국감 때문에 잠시 논의가 중단됐지만, 지역국회의원들이 적극 나서 특별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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