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판매로 의심되는 토마토저축은행의 후순위채권 판매액 116억 원 중 30억여 원이 토마토2저축은행 대전지점을 통해 판매된 것으로 드러났다.

토마토2저축은행 측은 후순위채권이 같은 매장을 사용하고 있는 애플투자증권에 의해 판매됐기 때문에 하자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판매과정에서 토마토2 측의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향후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에 따라 위법 여부가 판명될 전망이다.

22일 토마토2저축은행에 따르면 지난 2009년 대전시 서구 둔산동에 문을 연 토마토2저축은행 대전지점에서 판매됐을 가능성이 있는 후순위채권은 잠정 119건으로, 총 판매 금액은 32억 7300만 원으로 추산됐다.

토마토2저축은행 관계자는 채권판매규모가 정확히 집계가 안되는 이유에 대해 “잠정적으로 산출한 119건은 대전 인근 거주자들이 보유한 채권을 합산한 것으로 반드시 대전에서 거래됐다고는 볼 수 없다”며 “이는 대전지점과 사무실을 같이 사용하고 있는 애플투자증권에서 판매된 것을 집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애플투자증권이 후순위채권을 판매할 당시 토마토2저축은행 대전지점장과 책임자 등 2명이 고객들에게 채권 구매를 권유했다는 정황이 파악돼, 향후 금감원 검사결과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토마토2저축은행 대전지점 관계자는 “당시 애플투자증권의 토마토저축은행 후순위채권 위탁 판매 시 지점장과 책임자 등 2명이 고객에게 매입을 권유했을 뿐 다른 직원들은 판매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며 “이에 따라 토마토2 측은 후순위채권 불완전판매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금감원 측은 토마토2저축은행 대전지점이 후순위채권 판매과정에 개입한 것 자체가 문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대전지원 관계자는 “토마토2저축은행 대전지점장과 책임자 등 2명이 후순위채권을 고객에게 권유한 부분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볼 수 있다”며 “이들이 후순위채권 판매 권유에 왜 참여했는지 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애플투자증권과 토마토2저축은행이 후순위채권을 판매할 수 있는 장소인지 우선 파악해야 한다”며 “이는 후순위채권을 판매하기 위해 신고한 유가증권 신고서를 보면 위법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금감원 본원과 대전지원 ‘후순위채권 불완전판매 신고센터’에는 토마토2저축은행 후순위채권 불완전 판매라는 여러 건의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고, 접수된 민원에 대해 금감원은 위법여부 절차를 판단하기 위해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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