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홍골 일원이 골프연습장 건립을 두고 업체간 영업경쟁, 주민간 입장차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일각에서는 일부의 도를 넘어선 집단 이기주의가 정상적인 개발행위의 발목을 잡고, 지역갈등만을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22일 청주시와 가경동 주민 등에 따르면 최근 A 업체는 가경동 107-2 일원 임야 2만 9832㎡에 지상 3층 규모의 골프연습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 업체는 이를 위해 지난 7월 청주시에 개발행위를 신청, 도시계획심의위원회로부터 소음, 불빛, 교통문제 등 관련 민원을 최소화한다는 조건으로 승인을 얻은 상태다. 이에 사업 시행사측은 직접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의 주민들과 준공 후 골프연습장 운영에 따른 소음과 조명 문제가 발생할 시 즉시 보완 조치하는 한편 주민 요구를 보상하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도 작성했다.

하지만 절차상 하자가 없음에도 인접지역의 일부 주민들이 골프연습장 건립 예정지로부터 200m 지점에 충북공고와 예술고등학교 등이 위치해 학습권을 침해하는 등 불빛과 소음으로 인한 주민피해가 우려된다며 반대입장을 피력하고 나서며 진통을 겪고 있다.

반대측은 "골프연습장 예정지가 인근 충북공고와 7m, 학교 기숙사와 30m 밖에 이격되지 않아 학교 위해 사업장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실제 설계도면상 충북공고와 연습장과는 180여m, 기숙사와는 100여m의 거리를 두고 있어 소음 등의 우려가 적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렇다 보니 자연스레 무조건적인 반대측과 업체의 대책방안을 들어보고 판단하자는 찬성 또는 중립측으로 주민이 나뉘어 급기야 서로 특정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유언비어까지 난무하는 등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같은 주민간 반목의 배경엔 실제 주민생활피해 보단 얽혀있는 이해관계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실제 신규 골프연습장이 들어설 경우 매출이 하락할 것을 우려한 인근 골프연습장이 반대측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는 후문이 전해지고 있다. 또 인근 대규모 택지개발을 기대하고 있는 이 일대 일명 '벌집'들이 큰 규모의 건축시설이 들어설 경우 택지개발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우려해 골프연습장 건립을 반대하고 있다는 시각이 팽배하다. 심지어 이 일대 주민들 대부분과 채권관계에 있는 한 새마을금고가 100억 원대에 달하는 대출 때문에 골프장 반대를 돕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될 정도다.

결국 일부 이해관계에 따른 집단 이기주의가 정상적인 개발행위의 발목을 잡고, 지역갈등만을 조장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사업시행자 관계자는 "허가 과정은 물론 주민들과 원만한 협조관계를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지만 악의적인 유언비어 날조와 근거없는 비방이 지속되고 지역민간 갈등이 유발돼 사업추진에 절대적인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경우 반대측 인사들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 개발업체 관계자는 "정상적인 개발행위를 통한 체육시설 건립까지 집단 민원으로 불가능해 진다면 과연 앞으로 어떤 업체가 청주지역에서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하려 하겠냐"고 지적했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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