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 교수 10명이 최근 3년간 성매매와 연구비 횡령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춘진 의원이 교과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10개 거점 국립대 교수의 징계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모두 144명이 징계처분을 받았다.

학교별로는 경북대가 25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북대가 22건, 경상대 20건, 서울대 19건, 전남대 18건, 부산대 15건 등으로 나타났다.

충남대는 10건, 충북대는 5건으로 드러났다.

충남대의 경우 징계사유 별로는 연구비 횡령과 편취, 연구원 인건비 및 여비 편취, 음주운전, 성매매, 성희롱, 파견명령 불이행 등으로 나타났다. 징계처분은 국가공무원법상 가장 낮은 징계인 견책이 3건, 감봉 5건, 정직 1건, 해임 1건 등으로 조사됐다.

국립대 교수에 대한 징계는 교육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대학 내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는 절차를 통해 징계처분이 이뤄진다.

김춘진 의원은 "국립대 교수는 국가공무원으로서 높은 도덕성과 윤리의식이 필요한 자리"라며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공정한 징계처분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