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내 일부 병원의 구내식당의 위생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적발된 병원들 대부분은 시정명령과 함께 가벼운 과태료 납부 조치를 받는데 그쳐 결국 솜방망이 처벌이 위생상태 불량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병원 구내식당 위생상태 점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2011년 3년간 충청권에서는 16곳의 병원이 위생불량으로 적발됐다. 지역별로는 대전이 9곳으로 가장 많았고 충남 4곳, 충북 3곳 등이다.

대전시 서구 월평동의 A병원은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다 당국의 단속에 걸렸고 대전시 유성구 봉명동의 B병원은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물을 보관하다 단속에 적발되기도 했다.

보은군 수한면의 C병원은 수질검사에서 불소가 검출됐고 음성군 생극면 D병원은 시설기준을 위반해 적발됐다.

이외에 충청권의 병원 대부분이 시설기준을 위반하거나 냉동보관제품을 냉장보관 하는 등 각종 위생불량으로 단속에 적발됐다.

특히 위생불량으로 단속에 적발된 병원 중에는 행정처분을 받은 뒤에도 또다시 같은 내용으로 당국의 단속에 적발된 병원도 상당수였다.

과태료와 시정명령 등 비교적 가벼운 행정처분이 위생불량 재발로 이어진 것이다.

실제 대전시 중구 대흥동의 한 병원은 지난 2009년 조리장 바닥 타일 파손에 따른 물고임으로 시설개수 명령을 받았지만, 다음 해 이를 고치지 않고 있다 똑같은 내용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 병원은 올해 식품취급 기준을 위반해 과태료 처분을 받기도 했다.

신 의원은 “입원환자가 병원 음식을 통해 건강을 찾고 기력을 회복해야 하는데 오히려 구내식당 음식이 병을 더 키우는 꼴이 되고 있다”며 “정기적인 단속도 중요하지만, 재범 등의 병원식당은 처벌수위를 높여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