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서산 제2일반산업단지 내 화학공장 입지를 조건부 승인한 가운데 이를 반대하는 지역민들이 국민권익위원회에 탄원서를 제출하며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21일 충남도에 따르면 서산시 성연면 해성리 주민 30여명은 서산 제2산업단지 내 ㈜유니드의 화학공장이 들어서는 것을 반대하며 지난 19일 국민권익위원회에 탄원서를 발송했다.

탄원서의 주요 내용으로는 △서산시가 주민 몰래 화학공장 유치를 위해 산업단지 업종을 변경하고 충남도 역시 서산시의 편을 들어 준 것 △산업단지로부터 불과 10~100m 떨어진 거리에 30여 농가가 인접해 있어 화학공장 입주 시 심각한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당초 제2일반산단 계획안에 따르면 전체 산업 부지 81만 2211㎡ 가운데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부지는 5만 7641㎡만 개발하기로 정해졌으나 주민들의 동의없이 21만 4459㎡로 대폭 확대됐다.

이와 관련 조승희 해성리 이장을 비롯해 지역 주민 80여명은 지난 9일 도 심의위원회 개최일에 맞춰 도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기존 계획대로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전자제품, 기타 장비공장으로 사업유치를 진행할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도 심의위원회 결과 화학공장 입주가 조건부로 승인되자 17일 주민회의를 열고 국민권익위에 탄원서를 제출할 것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지역민들이 강한 반발을 보이고 있지만 충남도는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지난 9일 충남도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를 열고 모든 조건을 따져 피해가 없도록 조건부 승인을 고려했다”며 “부지 변경 이전에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절차에 따른 만큼 아직까지 특별히 대응할 계획은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심의 내용 중 사업시행자와 주민 간의 합의 진행 상태를 조건으로 내걸었다”며 “심의조건을 사업시행자가 맞춰야만 한다. 최종 승인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산 제2일반산업단지는 서산시 성연면 해성리 일원 81만 2211㎡에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외 3개 업종 유치를 목표로 지난 2008년 지정됐다. 그러나 당초 계획과 달리 화학공장 입지규모가 커지며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부지 35만 761㎡를 20만 2866㎡로, 장비제조업 14만 6450㎡를 5만 9576㎡로 축소했으며, 통신장비제조업 3만 2838㎡에서 13만 2668㎡로 화학물질·화학제조업은 5만 7641㎡에서 21만 4459㎡로 확대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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