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정부지침-지침 따르느라 절차무시 행정적 실책도 빈번 서류작업 등 행정력 낭비
재정수입 악순환-대전 전반기 2200억 차입 이자 14억…정부 보전 12억 예치금없어

일부 업체 개점휴업-상반기 관급공사 집중돼 부채율 상승·입찰서 고전 구입품 변화 미적용

 

올해도 어김없이 예산 조기집행의 부작용이 일선 지자체를 덮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수년간 정부 주도로 국가·지방예산을 조기집행하면서 이에 따른 후유증이 광역지자체를 비롯 각 기초지자체의 재정악화는 물론 건설·유통업계 등 지역경제의 혈맥마저 경색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조기집행은 당초 계획된 재정 집행 일정보다 예산을 당겨 사용해 민간시장에 자금을 조기 공급하고 이로 인한 기업설비투자와 소비 등을 촉진하는 제도다.

하지만 조기집행은 이 같은 당위성 이면에 지자체들의 재정난 악화 및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가로막는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행정안전부, 대전시 등에 따르면 올해 1~6월 조기집행 기간 동안 시가 은행에서 일시적으로 차입한 금액은 2200억 원에 달했다.

시가 이 금액을 차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이자는 14억 원으로 정부는 이 가운데 12억 6000만 원만 보전했다.

행정안전부는 일시차입금에 대한 이자보전율을 지난해 2%에서 올해 3%로 인상했지만 여전히 은행이자 평균을 밑돌고 있는 상황이다.

이자수입 역시 크게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에는 연간 100억 원에 달하던 시의 이자수입이 올해는 조기집행 등의 여파로 50억 원으로 감소했다는 것이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자치구 사정 역시 시와 마찬가지로 이자손실 및 차입금 발생에 따른 이자부담 등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조기집행 지침에 따르다보니 무리한 예산 집행과 절차무시 등의 행정적 실책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조기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서류작업 및 차입과정의 금리협상 등에 따른 행정력 낭비도 상당하며, 관련 건설·유통업계들도 수년간 계속된 조기집행에 따른 후유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조기집행의 성격상 많은 관급공사 발주와 물품계약 등이 상반기에 집중되는 만큼 관급공사에 의존하는 일부 업체들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업체들은 상반기 공사 집중에 따른 인건비, 자재비 상승, 선금지급에 따른 보험·보증증권 비용의 발생, 선금지급에 따른 부채비율 상승과 이로 인한 입찰의 어려움 등 이중·삼중고를 호소하고 있다.

또 일부 물품공급 업체들은 연초에 1년 규모의 물품을 계약하다보니 시세 변화 등 시장환경에 의한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행전안전부의 지침대로 조기집행을 모든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지만 다양한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다”면서 “조기집행이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상승효과가 있다는 구체적 근거도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행정안전위원회 김태원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9~2011년 6월말까지 예산조기집행으로 은행에서 일시차입금을 빌린 지자체는 총 65곳, 금액은 11조 9440여 만 원으로, 이 과정에서 발생한 이자는 521억 2800만 원인 반면 정부는 절반도 못 미치는 255억 4200만 원을 보전한 것으로 집계됐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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