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이사를 한 주부 김모(34) 씨는 기존에 살던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생각지도 않은 비용을 청구하면서 마찰을 빚었다.

이사가 끝난 후 인사차 관리사무소를 방문한 김 씨에게 해당 사무소 직원이 “이사를 위해 엘리베이터를 사용한 만큼 사용료 5만 원을 내고 가라”면서 발단은 시작됐다.

김 씨는 “6년이나 살던 아파트지만 엘리베이터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얘길 한 번도 듣지 못했다”면서 “이사철이라 이사비용도 만만치 않은데 생각지도 못한 돈을 내라니 어이가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가을 이사철을 맞아 부당요금 청구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특히 아파트는 이삿짐 운반시 어쩔 수 없이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지만, 적게는 수만 원에서 많게는 수십만 원까지 사용료를 청구하는 사례가 잇따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20일 대전지역 일부 아파트 등에 따르면 이사나 리모델링 등으로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경우 이용 시간이나 운반량에 관계없이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다.

지역 내 모든 아파트가 엘리베이터 사용료를 청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다수 아파트에서 일종의 ‘유지보수 비용’과 ‘입주자 불편 유발’ 등을 이유로 일정 금액을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엘리베이터 사용료가 아파트에 따라 천차만별인 데다 표준요금처럼 정해진 기준이 없다는 점이다.

사용료는 법에서 규정하는 표준 공동주택관리규약 외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별도로 정하게 되며 금액 역시 마찬가지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아파트별로 사용료가 큰 차이를 보이는 실정이다.

실제 대전 동구의 한 아파트는 2만 원의 사용료를 받는데 반해 중구의 한 곳은 5만 원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서구의 한 아파트는 사용료 명목으로 7만 원을 받는 것으로 확인됐고, 유성구의 한 아파트는 5층 이하는 5만 원, 6층에서 15층은 7만 원, 15층 이상은 10만 원으로 차등 부과하는 경우도 있다.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엘리베이터로 무거운 짐을 옮길 경우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고 입주자들이 불편을 겪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사용료를 받는다”면서 “5만 원이면 다른 곳에 비해 저렴한 편이며 대전에서 20만 원까지 부과하는 곳도 있다”고 해명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일부 아파트는 이삿짐을 운반시 아예 엘리베이터 사용을 못하도록 하거나 반드시 사다리차를 이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때문에 사용료를 과도하게 받지 못하도록 제한하거나 제각각인 비용을 표준화하는 등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구청 관계자는 “엘리베이터 사용료에 대한 민원이 종종 접수되지만 아파트 자체 규정에 따라 부과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제한하거나 표준화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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