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온라인상에서 할인쿠폰 등을 판매하는 소셜커머스가 선풍적 인기를 끌면서 이에 따른 피해 역시 끊이질 않고 있다.

특히 일부 학원의 경우 수강료 반값 할인을 빌미로 수강생을 모은 뒤 결국 제값에 가까운 비용을 받는 사례가 속출해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실제 대전에 사는 대학생 김모(24·여) 씨는 지난달 한 유명 소셜커머스 사이트에 접속했다가 한 어학원의 수강료 반값 할인 광고를 발견했다.

마침 방학을 맞아 영어 공부를 하겠다는 생각을 하던 중 13만 원인 수강료를 3만 9000원에 할인한다는 광고에 끌려 어학원을 찾았다.

하지만 이 어학원은 김 씨에게 광고에 나온 격일 수업은 어차피 2개월을 수강해야 하니 매일 수업이 있는 한 달 과정을 적극 추천했다.

김 씨는 그냥 한 달만 듣고 결정하겠다고 했지만, 상담원은 "수업료 할인은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식으로 수강을 유도, 결국 수강료 8만 원과 교제비 4만 원 등 12만 원을 지불했다.

이처럼 유명 소셜커머스 사이트 등에는 수강료 할인을 내건 각종 학원들의 광고가 줄을 잇고 있다.

그러나 몇몇 학원들이 일명 '미끼용' 상품을 통해 수강생을 모은 뒤 실제 상담과정에서 기존 수강료에 가까운 돈을 받으면서 일부 수강생과 지역 학원가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또 정상적인 수강료 보다 저렴해 학원 간 무리한 경쟁을 부추기고 결국 수업의 질 저하로 이어지면서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의 몫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 실정이다.

대전의 모 어학원 관계자는 "일부 학원들이 반값 수강료를 내세우면서 수강생들이 줄어드는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새로 문을 연 학원들이 많은 수강생을 모집하기 위한 방법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현재 수강료가 거품이 있다는 식의 부정적인 인식이 생길 수 있어 학원들의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교육청 관계자는 "학원들이 교육청에 신고한 수강료보다 많은 금액을 받으면 문제가 있지만 적게 받는 것은 단속 대상이 아니다"면서도 "만약 광고 내용과 달리 추가 수강료를 요구하거나 더 내도록 유도한다면 허위 광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충분한 상담을 통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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