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앞으로 생명보험을 들어놓고 이를 타내기 위해 내연남을 끌어들여 남편을 처참하게 살해한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19일 보험금을 노려 남편을 청부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채 모(41·여) 씨와 내연남 방 모(40) 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채 씨는 범행에 앞서 지난 5월 남편 장 모(41) 씨 앞으로 2개의 생명보험에 가입했다.

이후 평소 알고 지내던 방 씨를 만나 7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로 시달리는 현실을 비관하며 “남편이 죽었으면 좋겠다”는 속마음을 내비치면서 둘은 내연관계로 발전했고, 범행도 시작됐다.

채 씨의 속마음을 알게 된 방 씨는 채 씨에게 남편 앞으로 생명보험을 더 들어놓으라고 종용했고, 이후 4개의 보험에 추가 가입했다. 6개 보험에 가입한 보험금도 총 11억 원에 달했다.

방 씨는 지난 7월 11일 채권자로 위장해 천안시 쌍용동의 아파트에서 장 씨를 납치해 풍세면 용정리로 끌고 가 이 곳에서 대기하던 친구 김 모(41) 씨와 함께 머리를 망치로 내려치는 수법으로 장 씨를 살해했다.

이들은 장 씨가 소유하고 있던 차량을 사건현장으로 끌고 와 트렁크에 사체를 싣고, 아산시외버스터미널로 장소를 옮겨 사체를 유기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사체가 발견되고, 살인사건 수사가 진행되기를 바라면서 비교적 발견이 빠를 것으로 보이는 시외버스터미널 인근을 사체 유기장소로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사건조사가 시작되면 자신들이 용의선상에 오를 것에 대비, 휴대폰을 바꿔가며 경찰 수사망을 피해온 곳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계획과는 달리 사체는 쉽게 발견되지 않았고, 이들은 계획을 수정, 범행 3일 후인 7월 14일 천안서북경찰서에 장 씨에 대한 실종신고를 접수했다.

장 씨의 사체는 지난 8월 29일 발견됐고, 경찰이 살인사건 수사를 본격화하자 이들은 보험사에 보험금 수령을 청구했다.

그러나 완전범죄를 노리던 이들의 범행은 결국 CCTV 앞에서 무너졌다. 경찰은 실종신고 전후 천안지역 CCTV 자료를 분석했고, 용의차량 안에서 장 씨와 방 씨가 함께 타고 있는 모습을 포착해 이들을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채 씨는 방 씨와 함께 동거를 하고 있었고, 보험금 수령 후 가족들과 함께 뉴질랜드로 출국할 계획까지 세워놨었다”며 “최초에는 자신들의 알리바이를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했지만 CCTV 자료 앞에서 허물어져 모두 자백했다”고 말했다.

천안=유창림 기자 yoo772001@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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