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발표한 퇴출 저축은행 명단에 충북지역 저축은행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전국 85개 저축은행에 대한 경영진단 결과 영업이 정지된 저축은행은 토마토(경기), 제일(서울), 프라임(서울), 제일2(서울), 에이스(인천), 대영(서울), 파랑새(부산) 등 7곳이다. 이에 따라 이들 저축은행은 이날 정오부터 만기도래 어음 및 대출의 만기연장 등 일부 업무를 제외하고 6개월간 영업이 정지된다. 또 임원의 직무집행도 정지되고, 새로운 관리인이 선임된다.

다만 영업정지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유상증자 등을 통해 자체 경영정상화가 달성되면 영업재개도 가능하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이들 저축은행의 5000만 원 이하의 예금은 전액 보호된다.

이밖에 금융위는 긴급한 자금이 필요한 예금자를 위해 오는 22일부터 2000만 원 한도내에서 가지급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또한 예금보험공사가 지정하는 인근 금융기관 창구에서 가지급금을 포함해 총 4500만 원 한도에서 예금금리 수준의 금리로 예금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금융위는 이번 경영진단 결과 BIS비율이 5% 이상인 저축은행 중 BIS비율을 10% 수준까지 개선하기를 희망하는 저축은행에 대해선 정책금융공사의 금융안정기금을 활용해 상환우선주나 후순위채 인수방식으로 자본확충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정현 기자 cooldog72@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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