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벽두부터 건설사 구조조정이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자금난과 공정차질 등을 이유로 아파트 분양금 환급이 현실로 나타나고 중도금 납부 유예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한주택보증㈜에 따르면 계룡시 대동 다숲 아파트 분양자들에게 계약금과 중도금 등을 되돌려 주기로 하고 환급 이행절차를 밟고 있다.
이 아파트는 지난해 10월 27일 최종 보증사고 처리돼 분양계약자 218가구 가운데 2/3가구가 분양금 환급이행에 찬성, 법정 제한선(전체의 3분의 2)을 넘어 환급이행 절차에 들어갔다.
환급예정금액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포함해 200여억 원으로 알려졌다.
이 아파트는 공사비 부족으로 인한 공사중단이 보증사고의 원인이었다.
대한주택보증관계자는 “보증사고의 원인은 공정지연, 공사중단, 시공시행사 부도 등 다양하나 부동산 경기가 침체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해 보증사고는 다소 느는 추세”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조치원 신안 e-편한세상도 분양률이 극히 저조해 분양계약자들에게 계약금과 중도금 등을 돌려주고 현재는 공사가 중단됐다
특히 983가구 12개 동 규모의 조치원 신안 e-편한세상은 현재 21층짜리 5개 동과 11~15층짜리 5개동 모두 골조공사가 마무리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돼 공사재개 시점까지 방치사업장으로 남을 수 있다.
조치원읍에 사는 한 주민은 “1000가구 가까운 대단지 아파트가 앞으로 2년간 짓다가 멈춰선 현장으로 남게 돼 안타깝다”고 말했다.
대전 서남부택지구개발지구 9블록 트리풀시티 일부 계약자들은 중도급 납부 유예를 촉구해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트리풀시티 입주예정자 100여 명은 지난 9일 대전시청 남문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공정이 늦어지는 만큼 대전도시개발공사는 중도금 납부일을 재조정해 달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은 “2007년 11월 아파트 분양 이후 도시개발공사는 계약금과 1차 중도금을 더해 분양대금의 25%를 받았으나 아파트 공정률은 거의 진척이 없는 데다 최근 고려시대 유적이 발견돼 공사가 더욱 늦어질 것”이라며 주장했다.
이들은 또 “문화재 문제 등이 해결될 때까지 중도금 납부 유예나 일정을 재조정해야 하며 요구가 받아들여 지지 않으면 감사원에 감사 및 심사를 청구하고 계약금 이자 반환소송 등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전도시개발공사 측은 “문화재 발굴 등의 문제는 아직 어떤 결정도 내려진 바 없다”고 말했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
황의장 기자 tpr111@cctoday.co.kr
대한주택보증㈜에 따르면 계룡시 대동 다숲 아파트 분양자들에게 계약금과 중도금 등을 되돌려 주기로 하고 환급 이행절차를 밟고 있다.
이 아파트는 지난해 10월 27일 최종 보증사고 처리돼 분양계약자 218가구 가운데 2/3가구가 분양금 환급이행에 찬성, 법정 제한선(전체의 3분의 2)을 넘어 환급이행 절차에 들어갔다.
환급예정금액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포함해 200여억 원으로 알려졌다.
이 아파트는 공사비 부족으로 인한 공사중단이 보증사고의 원인이었다.
대한주택보증관계자는 “보증사고의 원인은 공정지연, 공사중단, 시공시행사 부도 등 다양하나 부동산 경기가 침체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해 보증사고는 다소 느는 추세”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조치원 신안 e-편한세상도 분양률이 극히 저조해 분양계약자들에게 계약금과 중도금 등을 돌려주고 현재는 공사가 중단됐다
특히 983가구 12개 동 규모의 조치원 신안 e-편한세상은 현재 21층짜리 5개 동과 11~15층짜리 5개동 모두 골조공사가 마무리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돼 공사재개 시점까지 방치사업장으로 남을 수 있다.
조치원읍에 사는 한 주민은 “1000가구 가까운 대단지 아파트가 앞으로 2년간 짓다가 멈춰선 현장으로 남게 돼 안타깝다”고 말했다.
대전 서남부택지구개발지구 9블록 트리풀시티 일부 계약자들은 중도급 납부 유예를 촉구해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트리풀시티 입주예정자 100여 명은 지난 9일 대전시청 남문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공정이 늦어지는 만큼 대전도시개발공사는 중도금 납부일을 재조정해 달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은 “2007년 11월 아파트 분양 이후 도시개발공사는 계약금과 1차 중도금을 더해 분양대금의 25%를 받았으나 아파트 공정률은 거의 진척이 없는 데다 최근 고려시대 유적이 발견돼 공사가 더욱 늦어질 것”이라며 주장했다.
이들은 또 “문화재 문제 등이 해결될 때까지 중도금 납부 유예나 일정을 재조정해야 하며 요구가 받아들여 지지 않으면 감사원에 감사 및 심사를 청구하고 계약금 이자 반환소송 등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전도시개발공사 측은 “문화재 발굴 등의 문제는 아직 어떤 결정도 내려진 바 없다”고 말했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
황의장 기자 tpr111@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