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기업의 22%가 타인의 상표 무단사용으로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18일 대한상공회의소가 가맹사업을 하는 기업 300곳을 상대로 한 조사 결과, ‘자사의 상표권을 타인이 무단으로 사용한 적이 있다’고 답한 기업이 전체의 22.3%에 달했고, 이 중 72.9%는 브랜드 이미지 실추를, 25%와 14.6%는 각각 가맹점주로부터의 불만과 매출 감소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또 프랜차이즈 상표 등록 시 거절당한 적이 있는 기업은 22.0%로 집계됐다.

거절 이유로는 동일·유사상표 선등록(48.5%)이 가장 많았고, 흔히 있는 성(姓) 또는 명칭 사용(16.7%), 저명한 타인의 성명·명칭 사용(13.6%) 등의 순이었다. 프랜차이즈 1개 기업이 보유한 상표권 수는 평균 3.1개였고, 가맹점수가 많을수록 상표권 등록수는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정당한 이유없이 3년간 사용하지 않은 상표권은 취소심판을 통해 타인에게 빼앗길 수도 있다'는 법률 조항을 아는 기업이 절반(50.3%)가량에 그쳐 상표법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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