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일 충남지방경찰청에서 노세호 사이버수사대장이 상품권 공동구매 사기혐의 사건을 브리핑하고 있다.  허만진 기자 hmj1985@cctoday.co.kr  
 

# 대전 대덕구에 사는 김 모(27) 씨는 지난달 16일경 인터넷에서 우연히 백화점 상품권을 반값으로 준다는 홍보 글을 보고 한 카페에 방문했다가 회원 가입 시 매달 10%의 수익금과 할인 상품권 무제한 구매가 가능하다는 유혹에 빠져 수익회원 가입비 명목으로 2500여만 원과 상품권 구입비 900만 원을 입금 했지만 결국 아무 것도 받지 못했다.

# 충남 천안시에 거주하는 심 모(40) 씨는 지난달 22일경 기프트 카드 등을 대폭 할인해주는 사이트가 있다는 지인의 소개로 인터넷 카페에 접속해 카드 구입 대금 등으로 2100여만 원을 신청했지만 수 일이 지나도록 업체로부터 아무 소식이 없었고 경찰을 통해 자신이 사기를 당했다는 것을 뒤늦게야 알았다.

인터넷에 이 같이 상품권 반값 행사 등을 알리는 거짓 글을 올리고 자신이 개설한 공동구매 카페 회원을 모집해 수십억 원의 수익을 올린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5일 백화점, 대형마트, 주유상품권 등을 40~50% 할인해 판매한다는 광고를 내고 판매대금과 예탁금 등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A(37)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7월 27일부터 최근까지 포털사이트에 공동구매 카페를 개설, 상품권 구입 희망자 1600여 명으로부터 58억여 원을 입금 받아 가로챈 혐의다.

또 예탁금 명목으로 420만 원을 입금하면 10%의 수익금과 원금을 보장하겠다며 133명으로부터 8억여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A 씨 등은 공동구매 행사를 진행하면서 정상적으로 구매한 상품권 손해 금액을 차 순위 회원에게 받은 돈으로 채우는 돌려막기 형식으로 4차 신청자까지 상품권 등을 지급했지만 후 순위로 갈수록 손실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5차 이후는 일부 회원만 상품권을 보내는 등 피해가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회원들에게 신뢰감을 주기위해 실제 대전과 전주 등에서 유명가수가 나오는 콘서트를 개최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중 일부는 자신의 순위가 오기 전에 경찰 수사가 진행돼 상품권을 못 받은 것이라며 항의하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가격조건이 너무 파격적이거나 고수익 원금 보장 등의 광고를 접하게 될 경우 신뢰가 가는 업체인지 꼼꼼히 확인해 보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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