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전 대덕구가 허가기준에 적합한 액화석유가스충전소(이하 충전소) 건축허가 사항을 불허가 처분해 민원인에게 막대한 재산피해를 초래했다는 주장이 항소심에서도 사실로 드러났다. <본보 8월 19일자 5면 보도>

대전고법은 최근 민원인이 낸 충전소 인허가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덕구의 항소를 기각하고 민원인의 손을 들어줬다.

대전고법은 최근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행정청(대덕구)이 막연한 의심을 기초로 민원인의 신청을 거부한 것은 잘못이며, 사실오인 등에 근거해 (취소가) 이뤄졌다고 판단되는 등 이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대덕구가 불허가 처분 이유로 내세운 경사도 초과나 불법 형질변경, 주민 집단민원 문제 역시 적법한 처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덕구는 또 항소심 진행과정에서 경사도가 초과하지 않는다는 민원인의 주장에 대해 구체적으로 입증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불법형질변경도 담당 공무원의 지휘에 따라 원상복구를 했으며, 추가 불법 형질변경 민원에 따른 원상회복 미이행 역시 허가 신청을 거부할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아울러 주민들의 집단 민원도 과거 대법원 판결을 인용해 “단순히 충전소가 설치되면 위험하다는 것에 지나지 않고 이런 사유로 건축허가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항소심 결과가 대법원을 통해 확정될 경우 대덕구는 민원인이 신청한 충전소 건축허가를 내 줄 수 밖에 없어 재량권 일탈·남용에 대한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대덕구는 이미 바로 옆 토지를 매수해 인허가를 낸 또 다른 민원인에게는 이미 충전소 허가를 내준 상태여서 향후 충전소 건축을 놓고 민원인과 구청 사이 적잖은 마찰도 예상되는 상황이다.

특히 대덕구의 불허가 처분으로 수년간 행정소송에 따른 영업 손실 등의 재산피해를 본 민원인이 막대한 금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져 또 다른 파장이 예고된다.

민원인 A 씨는 “(공무원이) 직접 목격한 것도 아니고 누군가에 들었다는 식으로 낸 민원인의 주장을 제대로 사실 확인도 거치지 않고 각종 이유를 들어 불허가 처분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면서 “대덕구의 인허가 불허 처분으로 최소 4억 원이 넘는 영업손실과 적지 않은 정신적인 피해를 본 만큼 구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A 씨는 “절차대로 충전소 허가가 나오면 곧바로 착공에 나설 것”이라며 “수년전 인근에 허가가 난 충전소의 경우 이번 재판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번 결과를 놓고 민원인과 구청 간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대덕구 관계자는 “대법원 상고여부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즉답을 회피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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