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26일 충청권 4곳에서 재보궐선거가 치러질 전망이다.

당초 충청권에선 한두 곳에 불과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법원이 지난해 치러진 6·2 지방선거 관련해 선거법 위반에 대한 ‘당선 무효’ 확정 판결을 연이어 내놓으면서 재선거가 3곳(충남 서산시장, 당진 가 군의원, 충북 충주시장)으로 늘었다.

또 서산시장 재선거에 출마하기 위한 현직 광역의원(서산 2)의 사퇴가 예상되면서 이에 따른 보궐선거까지 모두 4곳에서 선거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재보궐 선거가 치러지는 지역 유권자들의 여론은 부정적이다 못해 냉담한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선거 발생의 원인이 선거철마다 고질적으로 되풀이되는 ‘부정·금권 선거’이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소속의 유상곤 충남 서산시장은 6·2 지방선거 당시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유모 씨가 자원봉사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벌금 400만 원의 법원 판결을 받았고, 유 시장 역시 당선 무효가 됐다. 유 시장에 앞선 전임 시장 역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낙마한 터라 또다시 재선거를 치러야 하는 서산 지역민들의 충격은 더욱 크다.

당진군의원 재선거도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 8일 선거법 위반으로 이철수 당진군의원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된 2심을 확정 판결해 당선 무효가 됐다.

이 의원은 지난 2009년 군내 모 사회단체에 300만 원 씩 두 차례 제공한 혐의 등을 받아왔다.

충북 충주시장 재선거도 예정돼 있다. 민주당 소속의 우건도 충주시장의 경우 6·2 지방선거 당시 허위사실을 퍼트린 혐의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부정·금권 선거로 인한 당선 무효와 이에 따른 재보궐 선거로 인한 혈세 낭비도 심각한 수준이다.

재보궐 선거에 쓰이는 모든 비용은 선거가 치러지는 자치단체의 세금으로 충당하게 된다. 충남·충북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충청권 4곳의 재보궐 선거에 쓰일 비용만 총 22억 원 가량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선관위는 서산시장과 충남도의원(서산2) 선거에 각각 10억 3000만 원(후보 보전비용 제외)과 1억 3000만 원이 쓰일 것으로 전망했다.

또 당진군의원 선거에는 3억 원(보전비용 제외)이, 충주시장 선거에 8억 4000만 원(보전비용 제외)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결국 재보궐 선거에 쓰일 돈은 지역민들의 혈세로 메울 수밖에 없다.

이처럼 부정·금권 선거로 인한 폐해가 2차·3차로 확산되고 있지만, 이를 어느 누구도 책임지려 하지 않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각 정당은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책임있는 정치를 하겠다”고 다짐한 바 있지만, 선거법 위반으로 낙마한 후보를 공천한 정당들은 은근슬쩍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이다. 오히려 “다른 정당도 후보를 내는데 가만히 있을 순 없다”며 재보궐선거에 또다시 후보를 공천했다.

이 같은 정당들의 무책임한 행태에 대해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은 “정당이 후보를 공천한다는 것은 끝까지 책임을 지겠다는 유권자들과의 약속이지만 이를 지키는 정당은 없다”며 “결국 정당들은 선거철에 공천 장사를 한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비난하고 있다.

이어 “아쉽게도 이와 관련된 제재 장치가 현재로선 없는 상태”라며 “유권자들이 이런 사실을 분명히 알고 투표로서 엄중한 심판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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