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에 의한 유실 우려가 큰 국보 및 보물급 중요 목조문화재 화재보험 가입률이 3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과 충남, 충북 등 충청권 중요 목조문화재 역시 18건 중 6건만 화재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집계됐다.

1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원회 한선교(한나라당, 용인 수지) 의원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8월 말 현재 국내 중요 목조문화재 130건 중 36.9%에 해당하는 48건만이 화재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보의 경우 목조문화재 14건 중 양산 통도사 대웅전 등 5건, 보물인 목조문화재는 116건 중 서울 흥인지문(동대문) 등 43건만이 화재보험에 가입돼 있었다.

반면 경북 영주에 위치한 부석사 무량수전(국보 18호)과 전남 구례 화엄사 각황전(국보 67호) 등 역사적 가치가 높은 상당수는 문화재는 화재보험에 미가입된 상태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충청권은 중요 목조문화재 총 18건 중 6건만이 화재보험에 가입해 30%대 가입률을 보였다.

총 12건의 중요 목조문화재를 보유한 충남의 경우 공주 마곡사 영산전(보물 800호)과 대웅보전(보물 801호), 대광보전(보물 802호), 계룡산 중악단(보물 1293호) 등 4건만이 보험에 가입돼 있었고 국보 49호인 예산 수덕사 대웅전과 서산 개심사 대웅전, 논산 쌍계사 대웅전, 부여 무량사 극락전 등은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

충북은 총 5건의 중요 목조문화재 중 제천 청풍한벽루(보물 528호)와 청원 안심사 대웅전(보물 664호) 등 2건만 화재보험에 가입됐을 뿐 보은 법주사 대웅전(보물 915호), 원통보전(보물 916호), 팔상전(보물 55호) 등은 미가입 상태였다.

대전은 유일하게 중요 목조문화재에 해당되는 회덕동춘당(보물 209호)이 화재보험에 미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중요 목조문화재에 대한 화재보험 가입률이 낮은 이유는 국보와 보물 소유주가 보험계약액을 부담할 여력이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실제 상당수 문화재 소유주들은 문화재 보호와 보존에 대한 의지는 있지만 경제적인 부담으로 인해 보험가입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또 문화재의 특성상 가액을 산정하기 어렵고 보상범위를 설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보험사들이 보험계약 자체를 거부하는 점도 가입률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한선교 의원은 "국보와 보물 소유주가 화재보험료 전액을 부담하기 어려운 경우 문화재청과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보조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이라며 “해외 문화재를 환수하고 문화재를 발굴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국보와 보물을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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