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이 10억여 원 상당의 영동군보건소 공금횡령사건과 관련, 농협중앙회 영동군지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소송을 제기해 결과가 주목된다.

지난 2~3월 영동군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를 펼친 감사원이 영동군공무원 공금횡령사건과 관련, 지난 7월 14일 해당 공무원에 대한 무더기 징계를 내리면서 영동군금고 업무를 맡고 있는 농협영동군지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 할 것을 영동군에 권고했기 때문이다.

14일 영동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2006년 9월 29일과 2010년 8월 20일, 소관 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기타의 금고 업무를 취급하는 금고취급약정을 농협영동군지부와 맺었다.

약정서에 따르면 금고는 금고업무 취급에 관한 법령·조례·규칙이 정하는 모든 업무를 성실히 준수하고, 금고업무 취급에 있어 관리자로서 모든 책임을 지며, 영동군에 손해를 끼쳤을 때 그 배상을 책임진다고 규정돼 있다. 약정에 따라 농협영동군지부는 송금지급 명령을 받았을 때 따로 지정한 것을 제외하고, 신속하고 확실한 방법에 따라 채주에게 송금(또는 계좌입금)하고, 송금필통지서를 지출원에게 송부하도록 돼 있다. 또 지급명령서의 계좌번호, 예금주 등이 은행 전산망의 자료와 일치하는지 확인 뒤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감사원의 지적에 따르면 영동군보건소가 채주에게 지급하기 위해 지출결의서 및 지급명령발행부를 농협영동군지부에 제출하고 지급명령을 했지만, 농협영동군지부는 지출결의서 및 지급명령발행부상의 채주가 아닌 영동군보건소 신용카드결제계좌로 입금 시켰다.

또 농협영동군지부는 입금 시킨 뒤 지출결의서와 이체결과확인증, 납부고지서 등에 출납필 날인을 하고 지급명령 채주에게 지급, 일반회계로 지급토록 돼있는 것과 달리 보통예금계좌인 신용카드결제계좌로 지급했다. 이 같은 방법으로 전 영동군공무원 전 모(38) 씨는 지난 2010년 1월 14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 202회에 걸쳐 신용카드계좌에 9억 8000여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자신의 개인계좌로 이체시켜 공금을 빼돌렸다. 이에 따라 감사원의 권고를 받은 영동군은 지난 6일 지급명령과 다르게 지출한 농협영동군지부에 대해 '영동군 금고취급약정서'의 약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영동=배은식 기자 dkekal2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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