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지자체가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제정한 조례 등이 공사수주에 목말라 있던 업체들에 단비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대전시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를 통해 충남도와 충북도보다 지역업체 하도급 비율을 10% 정도 확대한 60% 이상으로 권장하면서 다른 지자체의 본보기가 되고 있다.

13일 대전시와 충남·북도에 따르면 대전시는 지역건설 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가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 비율을 49% 이상으로 하고 지역업자의 하도급 비율을 60% 이상으로 권장할 수 있도록 조례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시는 연면적 1만㎡ 이상의 민간 대형건축공사장에 대해 해당 구청 및 전문건설협회와 분기별로 찾아가는 현장지도 점검을 벌이는 등 민간공사의 지역업체 참여율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있다.

시가 2분기 민간 대형건축공사장 23곳의 현장지도 점검결과, 54.5%의 지역업체 참여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지난 2007년 24%, 2008년 40.33%, 2009년 45.89%, 2010년 49.78%에 비해 해마다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공사물량 감소에 따른 수주 부진과 공사대금 지연지급, 저가하도급 등 고질적 하도급 부조리에 따른 유동성 악화가 업체들을 벼랑으로 내몰고 있는 시점에서 대전시의 이 같은 노력이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이다.

시는 현장 점검 시 지역업체 참여 협조 요청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데다 건설사 본사에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지역업체 참여를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는 등 꾸준한 노력을 하고 있다.

시는 또 지역업체 참여율이 저조한 현장에 대해서는 특별 관리하고 대형사업 시공사와 MOU 체결, 건축심의(협의) 및 인·허가 시 지역업체 참여권장 내용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지역 내 건설자재에 대해서는 건축허가 단계부터 시방서에 반영하도록 권장,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대전시의 이 같은 노력은 인근 충남도와 충북도에도 자극제로 작용했다.

충남도와 충북도는 각각 지역 건설산업에 참여하는 대표사와 건설업자가 지역 중소건설업체와 공동도급비율을 49% 이상, 하도급 비율을 50% 이상으로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다.

충남도는 하도급 비율을 높이기 위해 대전시의 현장점검을 벤치마킹(비교분석), 내년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충북도는 관급공사(제천시, 청원군) 시 지역주민의 50% 이상을 고용의무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그동안 대기업의 공동도급 기피와 하도급 참여 저조로 지역업체의 공사수주에 어려움이 많았다”면서 “그러나 지자체의 조례와 협회의 끊임없는 요구에 따라 지역에서 공사하는 업체들의 인식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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