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저축은행 직원 대부분이 예나래저축은행에 재임용되면서 대전저축은행예금피해자대책모임(이하 피해자모임)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된다는 반응을 보이며 직원 재임용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예나래저축은행,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대전저축은행이 예나래저축은행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개점함에 따라 대전저축은행 직원 64명을 경력직으로 채용했다.

직원채용에 대해 피해자모임 관계자는 “대전저축은행 직원 전체가 영업정지 전 사전인출을 도왔다고 말할 수 없지만 일부 직원들은 영업정지를 알고 있었음에도 몰랐다고 발뺌하는 등 지금껏 거짓말을 해왔다”며 “특히 일부 직원들은 대전저축은행이 BIS비율 허위공시와 부실 등 위험수준에 처해있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 아무것도 모르는 고령의 예금자들에게 후순위채권, 정기적금 등을 속이고 팔아왔다. 이번 채용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직원 채용과 관련해 예나래저축은행을 100% 출자한 예금보험공사는 금감원이 직원들에 징계조치를 결정짓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향후 금감원이 내놓을 검사결과에 따라 경력직으로 채용된 직원들이 문제가 있던 것으로 확인될 경우 면직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이다.

예보 관계자는 “향후 금감원 조사결과가 나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면 해당 직원들을 면직하면 되는 것”이라며 “이번에 경력직으로 채용된 인원들은 예나래저축은행 전문 경영진들이 개인별로 면접을 실시해 채용했기 때문에 채용에 대한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금감원이 직원들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하기 전에 직원채용과 관련한 문제가 제기되면서 향후 금감원 조사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피해자모임의 주장대로 예나래저축은행으로 채용된 직원들의 영업전 사전인출 혐의가 인정된다면 향후 파장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전저축은행의 13개 지점이 추가되면서 예나래저축은행은 총 18개 지점을 갖추게 됐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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