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내포신도시로 이전하는 도청 공무원에 대한 지원과 관련 결정된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어떠한 지원이 있는지 결정해 줘야 이주 대책을 세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충남도가 오는 2013년 도청 이전을 앞둔 가운데 이주 지원 대책을 정하지 못해 직원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도는 내포신도시 초기 생활권 조성을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 도 본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이주 지원 대책을 고심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방침을 정하지 못했다고 13일 밝혔다.

도 관계자는 “2013년에 1만 5000명이 거주하는 신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도 본청 직원들의 초기 이주 여부에 성패가 달린 만큼 전남도청 이전지인 남악신도시의 사례를 살피는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그러나 세종시 이주 대책이 어떻게 나올지 살펴봐야 하며, 직원 이주 지원을 위해 도청이전특별법에 대한 유권해석도 필요한 실정이다”고 말했다.

현재 도가 검토하고 있는 가장 유력한 이주지원 대책은 전남도가 실시했던 이주 직원 주택 구입 융자금 및 이자 차액 보전이다.

실제 전남도청 이전지인 남악신도시의 경우 지난 2005년 이전 지원 대책으로 이주 공직자 400여 가구에게 주택 구입 융자금 이율 3.5% 중 2.5%를 지원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도는 앞서 도청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택 구입을 위해 필요한 융자금이 5000만 원 가량인 것으로 확인하고, 3년간 1~2%의 대출 이자 차액을 보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주택 대출 이자 차액 지원을 명시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유권해석이 필요하다는 게 도의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현재 도청이전특별법에 따라 기관 이전에 따른 비용 지원은 있으나, 직원 이주에 대한 비용 지원은 명시되지 않아 모호한 점이 있다”며 “현재 행정안전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라고 설명했다.

도는 유권해석을 의뢰한 만큼 오는 2012년 7월 출범하는 세종시특별자치시의 이주 지원 방안이 먼저 나와야 내포신도시 이주 지원에 대한 윤곽도 가시화될 것이란 전망이다.

하지만 도청사 이전이 1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도의 지원 방침이 늦어지며 이주를 기다리는 직원들의 불만이 깊다.

공무원 A 씨는 “정년을 5년여 앞두거나 중·고생들을 자녀로 둔 직원은 내포신도시로 가족 전체가 이주하기에 부담이 크다”라며 “하루 빨리 도가 이주 지원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우리도 이주 계획을 세울 수 있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공무원 B 씨 역시 “이주 지원뿐만 아니라 가족과 함께 이주 할 수 없는 직원을 위해 임시 거주에 대한 지원책도 고려돼야 한다”며 “2013년 상반기 내 2~3인이 거주할 수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 건립 용지 확보도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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