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주에서 자신의 불법행위를 보도한 충청투데이 취재 기자에게 보복폭행을 가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폭행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오늘 열린다.

〈본보 5일자 16면·7일자 5면 보도〉

특히 지역민들은 상대적으로 비싼 이송료를 받거나 보험사기로 수천만 원을 챙기는 등의 불법행위를 한 것도 부족해 보복폭행을 가한 것에 분노를 감추지 못하며 사법당국의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8일 충남 공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일 밤 공주시 신관동의 한 커피숍에서 본보 기자를 폭행한 A(28)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A 씨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가 9일 오후 대전지법 공주지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이미 조사가 이뤄진 사기와 특가법상 보복범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현재 경찰은 사기혐의로 조사를 받는 도중 본보 취재 기자 B(43) 씨를 수차례 폭행해 전치 7주가량의 상해를 입힌 점, 도주우려나 증거인멸, 추가 보복범죄 등의 우려로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A 씨가 사기혐의를 비롯해 보복폭행 등 대부분 혐의를 인정하고 있어 몇 가지 추가 조사를 거친 후 조속히 사건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역민에게 피해를 주는 불법사실을 보도했는데도 이에 대한 불이익을 당했다며 무엇보다 B 씨를 찾아가 폭행을 가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며 “현재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구속 사유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이 알려지자 지역민들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엄중처벌을 촉구하는 등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주민 김 모(54) 씨는 “몸이 아픈 환자들로부터 부당요금을 받고, 심지어 고의사고로 보험사기까지 한 불법사실을 보도한 기자에게 폭행을 가하는 것이 어디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엄중한 법의 심판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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