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보조금을 부당하게 지급한 충북 제천시 공무원 등 도내 지자체 공무원 3명이 감사원 감사에 적발돼 징계를 받게 됐다.

또 관련법규를 위반한 채 업무나 공사를 추진한 충북도와 청주시, 충주시, 단양군 등 지자체 4곳에는 시정조치가 통보됐다. 감사원은 2009년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건축신고와 농지전용신고를 하지 않은 영농조합법인에 3차례에 걸쳐 보조금 10억 원을 부당지급한 제천시 소속 직원 2명을 징계하라고 7일 요구했다.

감사원은 또 골프연습장·휘트니스클럽 이용자들에게 골프장 예약우선권과 이용료 감면혜택을 주는 등 사실상 회원제 영업을 해온 사업자에게 2009년 7월 대중골프장 체육시설업 등록을 해준 충북도청 직원 1명에 대해 징계처분할 것을 도에 통보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언론인을 도 산하 재단법인 간부로 특별채용하는 과정에서 면접심사를 하지 않고도 인사위원회의 면접심사를 거쳐 합격한 것처럼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중앙투융자심사 대상 사업(200억 원 초과)인 오송생명과학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을 심사과정을 거치지 않고 시행한 충북도에 대해 '주의'조치를 내렸다.

청주시의 주택건설사업 관련 도시관리계획 결정행위에 대해서도 '주의'조치를, 단양군의 사회복지설립허가에 대해선 '시정주의'를 통보했다.

충주시가 시행한 도로 확·포장사업과 청주시가 추진한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공사는 설계가 부적정하다며 시정조치 결정을 내렸다.

특별지원 대상이 아닌 기업에 진입도로 개설사업비 7억여 원을 지원한 괴산군과 아이디어챌린지 행사에 부당하게 출연금 18억여 원을 제공한 충북도에도 주의촉구를 했다.

감사원은 앞서 지난 4월 6일부터 21일까지 12일 동안 충북도 본청을 비롯해 직속기관, 사업소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였다. 모두 12명으로 구성된 감사반은 이 기간동안 △도정 주요사업 추진 적정성과 낭비요인 사례 △투·융자 사업 및 예산운용의 적정성 여부 △도시계획, 주택, 건축, 택지개발 등 각종 개발사업 등을 집중 점검했다. 하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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