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축된 쇠고기인 것을 알고도 싼 값에 매입해 고객에게 판 청주ㄴ해장국 업주 등 일가족에게 실형과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방선옥 판사는 7일 해장국집에 불법도축 쇠고기를 공급한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유통업자 김모(59) 씨에게 징역 2년, ㄴ해장국 봉명점 업주 김모(56·여) 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방 판사는 또 김성규 청주시의원의 부인인 ㄴ해장국 본점 대표 김모(52) 씨에 대해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하는 등 일가족 3명에 대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방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폐기된 소의 불법도축은 국민 식생활에 미치는 폐해가 대단히 큰 점으로 미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유통업자 김 씨는 2008년 8월 13일부터 지난 3월 3일까지 무허가 도축업자들로부터 불법도축된 소를 시세의 절반 수준에도 못미치는 1㎏당 2000~6000원을 주고 7500여만 원어치를 사들여 동생인 업주 김 씨 등에게 1㎏당 7000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봉명점 업주 김 씨는 2009년 8월 27일부터 지난 4월 4일까지, 김 의원 부인인 본점 업주 김 씨는 지난 2월 17일부터 4월 6일까지 불법도축됐다는 것을 알면서도 유통업자들로부터 쇠고기를 사들여 가공해 음식점을 찾은 고객에게 판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지난 7월 3일 죽은 소, 난산으로 폐사해야 할 소, 기립불능인 소를 20만~100만 원에 사들여 도축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49) 씨 등 2명은 각각 징역 1년 6월,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