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불법행위를 보도해 경찰 수사를 받았다는 이유로 충청투데이 취재 기자를 폭행한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충남 공주경찰서는 6일 자신의 불법행위를 보도했다는 이유로 본보 기자에게 폭행을 가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범죄)로 A(28)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본보 9월 5일자 16면 보도>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5일 밤 9시 10분경 공주시 신관동의 한 커피숍에서 본보 기자인 B(43) 씨의 어깨와 머리 등을 수차례 때려 전치 7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다.

조사결과, 응급환자 이송 전문 업체 대표인 A 씨는 공주의료원과 위탁계약 후 환자를 이송하는 과정에서 보험사기나 이송료 과다 징수 등의 불법행위를 해왔으며, B 씨가 이 사실을 알고 관련 내용을 보도한 후, 경찰 조사와 함께 공주시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데 앙심을 품고 이 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서 A 씨는 범행 당일 지인 C(33) 씨의 주선으로 B 씨를 만났으나 경찰과 행정기관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은 데 화를 참지 못하고 폭행을 가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가 응급환자 이송관련 사기사건을 비롯해 이번 폭행사건 등으로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동네 선배인 B 씨를 폭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A 씨를 상대로 보험사기와 이송료 과다징수의 추가 범행 여부 등을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기자협회 충청투데이지회(지회장 나인문 사회부장)는 “자신의 불법행위를 보도했다는 이유로 보복폭행에 나선 것은 절대로 묵과할 수 없다”면서 “특히 이번 사건은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경찰의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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