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의 한 경찰서 소속 초급간부가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 물의를 빚고 있다.

음주교통사고를 내고 절도 혐의로 옷을 벗는 등 한달여 동안 현직 경찰관들의 비위가 잇따르자, 경찰내부에서조차 기강해이를 질타하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청주청남서 소속 초급간부인 이모(26) 경위가 음주 교통사고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6일 불구속 입건됐다.

이 경위는 전날 오후 11시 20분경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의 한 사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운전면허정지)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김모(17) 군과 뒤에 탔던 채모(17) 군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조사 결과 이 경위는 신호를 위반한 채 좌회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경위는 경찰 조사에서 "모임에 갔다가 소주 반병 정도 마시고 집에 가던 중 사고를 냈다"고 혐의를 시인했다. 경찰은 조만간 이 경위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7월 21일 충북경찰청 소속 김모(39) 경사가 청원군 오창읍 각리의 편도 4차선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 상태로 자신의 모하비 차량을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신모(42) 씨의 승용차를 들이받았고, 청주청남서 모 지구대 소속 김모(49) 경사가 유실된 민원인의 지갑에서 3만 원을 빼낸 사실이 탄로나 옷을 벗었다. 직원들의 범법행위가 잇따라 터지자 경찰 안팎에서는 기강해이가 극에 달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경찰 내부에서는 재발방지를 위해 문책기준 강화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경찰간부는 "음주운전사고가 난지 한달여 만에 또다시 이런 일이 생겨 경찰관으로서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며 "어디 낯부끄러워서 다닐 수 있겠냐"고 말했다. 다른 경관은 "행정공무원에 비해 경찰공무원이 징계수위가 높은데도 음주운전이 끊이지 않는 것을 봐서 (징계수위를) 더욱 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충북경찰청은 지난 4월 22일 '경찰관 음주운전 청정! 충북경찰 만들기' 운동을 추진해 '음주운전 제로 500일'을 달성했다며 김용판 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열고 자축했다.

하성진·고형석 기자 seongjin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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