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등 아침시간대 빌라 등 원룸에 침입해 혼자 있는 여성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30대 성폭행범에게 징역 17년의 중형과 함께 출소 뒤 5년간 위치추적장치(일명 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하는 판결이 내려졌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오준근 부장판사)는 지난 9일 혼자 있는 여성들을 수 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강간 등)로 구속기소된 A 모(37) 씨에 대해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출소 뒤 전자발찌 부착과 함께 성폭력 전과에 대한 정보공개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타인의 원룸이나 빌라 등에 무차별적으로 침입해 금품을 훔치고 그곳에 거주하는 피해여성들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 한 점 등으로 보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더욱이 피고인은 이른 아침시간에 원룸 등에 침입해 피해여성을 일부러 깨워 성폭행 하는 등 범행횟수도 8회에 달해 피해자들에게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입힌 점을 더하면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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